학생 활동 · 참가 후기
[2023. 3. 30.] 2023년 제1회 공익테이블 행사 개최 (부제: "다양한 장애 다양한 활동")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3-04-04
조회
10

2023년 3월 30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복기 교수)는 "다양한 장애 다양한 인권"을 주제로 2023년 첫 번째 공익테이블을 개최하였다. 2023년도 첫 번째 공익테이블의 강연은 올해 3월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로 임용된 '김재왕 교수'가 진행하였다. 김재왕 교수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였으며, 201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장애인권 분야 차별구제소송, 입법, 정책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

시각장애인으로 변호사가 된 김재왕 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하여 장애를 가지고 사회를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과 그 안에서 수행했던 여러 활동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와 관련한 사례들을 해결할 때 법과 정책적 어려움이 많고, 공익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소송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기존의 법리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려면 공익변호사의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며 그간 공익변호사로서 활동하며 느낀점과 앞으로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공익테이블 행사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 분야 진로 모색을 위하여 공익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사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로 매년 다양한 공익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생과 학부생 등을 포함한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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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공익테이블 소감문
작성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3학년 조형근
김재왕 교수님은 관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창립자이자 명망있는 공익변호사로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 교내 인턴십을 통해 공익변호사사무실(사단법인 온율)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멘토 변호사님을 따라 찾아간 장애인권 TF에서 교수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왕 변’이라는 동료 변호사들의 존경어린 호칭답게 교수님은 차분히 눈을 감고 오른쪽 귀로 컴퓨터의 TTS를 들으시면서도 열정적으로 회의를 주도하셨고, 그때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 강연 소식을 듣고 낯선 법대 건물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강연의 앞부분은 ‘김재왕의 장애, 김재왕의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교수님이 걸어오신 길을, 뒷부분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공익소송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연 중 인상깊었던 것은 교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노력’이나 ‘극복’이라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점을 청중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교수님께서는 당신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학교 강의에서 제도적인 편의가 제공되었던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강연의 핵심 주제인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손상이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환경적 조건과 사회적 차별을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수님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인식이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버스회사가 2층 시내버스의 휠체어석을 부자연스럽게 제작하여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판결이나 투렛증후군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환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사례에서, 만약 입법 초기에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예시로 드셨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시민이고 법원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인정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보편적 고려의 부족 때문에 생기지 않아도 되었을 사회적 불편과 비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김재왕 교수님은 공익소송은 “져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길 만한 것들만 시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후배들에게 격려가 담긴 귀중한 조언을 남겨 주셨습니다. 비록 학부생이지만 저 역시도 ‘정당한 편의’라는 시각에서 장애인 권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교수님과 공익법률센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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