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활동 · 참가 후기
[제10기 공익조교 활동소감문] 법조인의 길을 그려본 공익조교 활동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5-06-18
조회
2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박재민
제10기 공익조교 활동 후기
Ⅰ. 여는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민입니다. 2024년 2학기에 공익법률센터의 제10기 공익조교로 활동하며 각종 생활밀착형 사건들의 법률상담, 난민⸱노동⸱아동⸱장애 등 다양한 공익사건을 위한 리서치 활동 등 다양한 공익법률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공익조교로 활동한 5개월 간,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는 한편, 법조인으로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 공익조교로 활동했던 시간이 제게는 너무도 소중한 기억이 되었기에, 공익조교에 지원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의 활동 후기와 느낀 점 등을 남겨 드립니다.
Ⅱ. 공익조교 활동 개요
제10기 공익조교 선발은 2024년 7월에 이루어졌고, 선발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공익조교로 활동하였습니다. 급여는 매월 15일 무렵 지급되었습니다.
업무는 72동 1층의 공익법률센터 별관에서 수행하고, 주 2회 출근⸱주 1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인사정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여서, 학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공익조교를 지도하기에 적합한 사건을 배정해주시면 변호사님들이 요구하는 검토보고서, 리서치 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강평을 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공익법률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들의 진행을 보조하는 업무도 수행하는데, 수업시간 등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III. 구체적인 수행 업무
1. 법률상담 지원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는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 중 공익조교 지도에 적합한 사건의 경우 공익조교들에게 배정되며, 기초 사실관계와 상담내용의 초안을 포함하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강평을 받게 됩니다. 상담 진행은 주로 변호사님께서 진행하고 이를 공익조교가 참관하는데,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 공익조교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조력이 필요한 의뢰인의 질의내용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추려내고, 이를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나 답안지에 현출하는 내용은 모두 법률언어에 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담에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금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의뢰인이 어떠한 행동(가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을 하여야 하는지를 쉬운 일상언어로 전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조교로서 법률상담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법리를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는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 법률조력을 제공할 때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를 체감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 법률구조활동 참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다양한 외부 공익기관과 협력하여 넓은 범위의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부터 시작해서, 실제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공익조교들은 자신의 관심분야에 따라 이러한 법률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제10기 공익조교로 활동하며 난민인정신청자의 체류자격변경불허가결정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 보조, 자립준비청년의 전세사기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진행, 장애인의 금융거래시 불편사항 관련 리서치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법률구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제게 특별한 관심분야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변호사님께서 사건 배정에 있어 배려해주신 것이었는데, 만일 특정 관심분야가 있는 경우 그에 맞추어 사건을 배정해주시기도 합니다.
법률구조활동에 참여하며 때로는 성취감을,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법학 교과서에서 배운 여러 법리와 판례들이 법률조력을 요하는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넘어야 할 큰 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동시에 목격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규범의 올바른 역할이란 무엇인지, 법규범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적 고민은 공익조교로 활동해온 한 학기 내내 저의 머리 속을 맴돌고는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법률조력을 필요로 하지만 자원의 한계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너무도 많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10기 공익조교로 활동하기 직전 여름 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때, 법률구조공단에 쏟아지는 사건의 수에 놀라기도 하였습니다만, 법률구조공단을 포함한 사회 시스템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너무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게 소소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내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법조인으로 성장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큰 성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3. 기타 행사 참여
공익법률센터 공익조교로 활동하면, 공익법률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들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한 하반기 공익조교는 ‘국제인권 공개강좌’의 조교 역할을 겸임하기 때문에, 해당 강좌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률센터의 활동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공익법률센터에서는 정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 장애인권, 노동인권 등 공익실무의 굵직한 분야에 대한 특강 외에도 국선전담변호사, 전업 공익변호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익진로에 관한 특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특강에 참여하고, 법조인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는 것만으로도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큰 자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맺음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이래로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학기 공익법률센터의 공익조교로 일하고자 결정한 것은 저의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익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일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로서의 실무 역량을 키우고 진로를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여나 공익조교 지원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저를 믿고 과감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학기, 많은 부족함을 드러낸 저를 격려로 지도해주신 공익법률센터의 변호사님들, 각종 활동에 지장 없도록 뒤에서 많은 지원을 보내주신 공익법률센터 직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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