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활동 · 참가 후기


[제10기 공익조교 활동소감문] 살아있는 사건과 마주한 시간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5-06-18
조회
3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이태형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10기공익조교로 선발되어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이태형입니다. 전필 5과목의 압박이 있는 1학년 2학기에 공익조교로 활동하며 숨가쁜 한 학기를 보냈지만, 돌이켜보면 공부만 하면서는 느낄 수 없는 의미 있는 경험들을 얻은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조교 활동을 고민하시는 분들게 이 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활동 내용 및 소감

공익법률센터 조교로서 공익법률센터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학내 구성원에 대한 법률 문제 상담부터 입법 제언을 위한 프로젝트까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상당히 방대함을 실감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는 그중에서도 인상 깊게 했던 활동들과 소감을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상 깊었던 활동은 학내 구성원들의 법률문제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준비하는 업무입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상담 요청이 있으면, 리서치를 진행하여 그 답변으로 제공될 답변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종일 열람실에서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한 기록인 판례만을 읽다가,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살아있는 사건을 경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공익조교 활동 이전에는 학내 구성원들은 유사한 종류의 법률문제만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임대차 분쟁부터 전속계약, 개인회생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이 가까운 주변에 산재해있음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활동은 공익법률센터 및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주최하는 좌담회 등을 보좌하는 업무입니다. 행사 진행을 위한 행정적인 부분을 보조하는 업무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행사에 참여하여 유익한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 정책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좌담회를 보조했습니다. 보조 업무 이전까지는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 정책이 이슈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좌담회에 참가하여 교수님들의 발제 및 지정토론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외국인 인력 공급 문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음에도 관심조차 갖지 못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담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며,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항상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인상 깊었던 활동은 입법 제언 및 기획소송 프로젝트에 활용될 자료를 리서치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공익조교로 선발되어 처음으로 맡았던 업무는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기획소송의 자료를 조사하는 일이었고, 가장 마지막에 맡았던 업무는 입법 제언을 위하여 경상도 지역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현황을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앞으로 변호사가 되어서 하게 될 소송자료 리서치를 대학원생 신분에서도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분은 변호사로서의 직업이 단지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힘쓰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센터 소속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의 업무를 옆에서 보조하면서, 변호사는 기획소송으로 여러 의뢰인들을 모아 현재 문제가 있는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하고, 제도의 현황이나 판례들을 모아 입법을 제언하기도 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3.나가며

1학년 1학기 로스쿨에서에 첫 학기를 보내며 학교에 적응하고 이해되지도 않는 판례를 외우느라 바빴고, 그 과정에서 처음 법률가를 희망하게 되었을 때 제 마음가짐을 잠시 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익조교로서 첫 업무를 받아 살아 숨 쉬는 실제 사건을 처음 받아들고, 당장 권리구제가 시급한 의뢰인의 상황을 접했을 때, 처음 법률가라는 꿈을 갖게 되었던 때의 마음가짐이 떠올랐습니다. 세부적인 법리나 조문은 모르더라도 더 나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법률가의 모습을 그렸었던 것 같습니다. 법률가를 희망하는 누구나 바쁜 학업 와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마음 한켠에 두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센터에서 배우고 일하며 그때의 마음가짐을 환기시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공익 조교는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공익법률센터 구성원분들께 이 글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익조교 활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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