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활동 · 참가 후기
[제11기 공익조교 활동소감문] 나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5-07-18
조회
2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권이혁
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권이혁입니다. 저는 2025년 1학기에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의 제11기 공익조교로 활동하였습니다. 공익조교로서는 학교 구성원이 휘말린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사회 곳곳의 ‘공익사건’의 소송 과정을 보조하기 위한 리서치 및 서면 작성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공익조교 활동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삶, 나아가 자신의 인생의 행로에 관하여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신이 과연 ‘공익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주저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짤막하게 저의 활동 후기를 남깁니다.
Ⅱ. 공익조교의 활동
1.개요
제11기 공익조교 선발 공고는 로스누에 2024. 12. 말경에 게시되었습니다. 조교 채용 합격 안내는 1월 말에 메일로 받았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근무함이 원칙입니다. 달마다 40시간을 근무해야 하고, 주 2회 출근 및 주 10시간 근무가 기본입니다. 업무는 처음에는 72동 1층의 공익법률센터 별관이 공사 중이어서 15-1동 1층에서 수행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 72동 1층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저 그리고 함께 활동한 최형식 조교님의 경우 종강이 늦어 6월 중 근무시간을 모두 채우기 어려웠기에, 7월까지 근무하여 업무시간을 마저 채웠습니다. 이렇듯 개인사정이 있다면, 미리 지도변호사께 말씀드리고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 출근하면 센터 그 자체와 소속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에 관하여 소개를 받습니다. 그다음 출근부터 지도변호사님뿐 아니라, 공익법률센터에 소속되신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께서 업무량과 난이도 및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하여 주십니다. 그 외 공익법률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들의 진행도 보조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업무시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부여되며, 특히 각종 행사의 경우 사정이 있다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2. 법률상담 지원
서울대학교 구성원이라면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내 구성원 사이 분쟁이라면 공익법률센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은 여러 사건 중, 공익조교 지도에 적합한 사건의 경우 지도변호사님들께서 업무량과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익조교들에게 누가 사건을 맡을지를 물어보신 후 사건을 배정하여 주십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 질의 위주로 상담 답변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를 지도변호사님께서 검토하신 후 추가적으로 수정을 맡기시거나 직접 수정하신 후 상담에 들어갑니다. 상담 진행 자체는 주로 변호사님께서 하시지만, 공익조교가 바로 옆에 앉아 함께 진행합니다. 2025년 1학기의 경우 법률상담 사건이 공익조교에게 많이 배정되지는 않아, 학기마다 변동이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흔히 말하는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을 본다면, 일반인에게 어려운 법률용어라도 당연히 가감 없이 사용하여야 하고, 다소 복잡한 논의를 답안지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목과 교수님에 따라서는 다양한 학설대립이나 비교법적 논의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때로는 다른 법학도들도 그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이해가 쉽지 않은 답안지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상담에서 그 내용을 듣는 의뢰인은 대부분의 경우 법학도가 아닙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듯 초안을 작성하거나 상담 과정에서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에 필요한 내용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실무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면이라면 어렵게 써도 상관없지만,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리는 경우라면 상술한 바와 같이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공익법률센터에서의 법률상담 업무는 법학원에서의 배움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실무를 미리 체험하는 의미도 클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까지 미리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지도변호사님께서 학생들이 몇 학년 몇 학기이고 어느 과목을 배웠는지도 고려하여 상담을 배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법률구조활동 참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의 중요한 특색은, 다양한 외부 공익기관과 협력하는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상기 내용과 유사하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기도 하고, 나아가 실제 소송을 보조하기도 합니다. 공익조교들 또한 법률구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주된 업무가 됩니다.
저는 특별한 관심분야가 없어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구조 활동을 수행하였고, 대략 10개 정도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관심 분야가 있으시다면, 혹은 관련하여 수강한 과목이 있으시다면 그 또한 지도변호사님께서 고려하여 사건을 배정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많다거나,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면 그 또한 고려하여 주십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도 많고, 당사자들이 해당 사건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기에 제가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설명드리자면, 저도 아직 변호사 자격증은 없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년차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리와 판례 리서치부터, 외국 법리와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포함한 비교법적 리서치부터 시작하여, 소장 내지 답변서 등 초안의 일부를 작성하여 보거나 아예 그 전부의 초안을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공익조교님과 함께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맡게 되는 사건 분야도 다양해서 저는 민법, 사법, 헌법, 행정법 등 기본법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개별법도 많이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 심지어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행정청 내부지침까지 들여다보기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경험은, 1) 모 지방법원에 판사님께서 ‘유사한 판례가 아예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주셨지만, 결국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례를 찾아내어 법원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한 일, 2) 제가 작성한 소장 초안의 일부 헌법적인 쟁점이 아예 법정에서 다뤄진 바 없으나 효과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거의 그대로 법정으로 간 일, 3) 이미 승소한 형사 사건에서 2심이 진행되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기여하여, 다시금 승소한 후 당사자의 가족분께 감사인사를 전해들은 일이 있습니다(공익법률센터 구성원들께 전반적으로 건넨 말씀이었지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고, 마음에 계속 무겁게 갖고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행정청의 명백한 과실과 입법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이 시정되지 못하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많은 공익조교님들께서, 법률구조 활동에서 오는 성취감과 무력감을 동시에 지적하여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법률가가 될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해야 할 것인가, 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수많은 고민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아갈 의지가 있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마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일 것입니다. 나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아직도 고민이 많지만, 적어도 제가 목도한 여러 부조리를 바꾸어 나가고자, 매 순간 매 위치에서 노력해야 하겠다는 확신은 얻을 수 있었고, 이는 공익조교를 하며 만난 여러 사람들과 공익법률센터 구성원들 덕분이었습니다.
1학년 분들이시라면, 동계 공익법무실습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추후 공익조교 활동에 참여하여, 여러 법률구조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고민을 더욱 깊이 해보심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법 공익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사회의 여러 이익과 권리가 각 분야에서 어떻게 맞부딪히는지를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법학도로서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4. 기타 행사 참여
공익법률센터에서는 공익테이블, 프로보노뿐 아니라 강연, 대담 등 정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로스누뿐 아니라 기수별 카카오톡 공지방에도 이따금 관련된 공지가 게시되므로, 공익조교에 지원할 마음이 없으신 분이더라도 한 번쯤 관련 활동을 살펴보고 기회가 되면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익조교는 이러한 행사들에 참여하여 활동 후기를 작성하거나, 관련된 여러 잡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일정이 안 맞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고 업무 강도도 매우 낮습니다. 또한 행사 하나하나가 소중한 경험이 되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하여 성장의 기회를 얻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III. 나가며
학부 때는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가고자 하였으나, 어릴 적의 꿈 그리고 학교에서 겪은 다양한 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학은 생각보다도 쉽지 않았고, 바쁜 삶에 쫓기다 보면 ‘내가 왜 여기를 왔지’하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른이 되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한 목표는 자꾸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공익조교 활동을 통하여 위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조교 활동을 하며, 법조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던지고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활자로만 떠돌던 말들이 현실 세계로 내려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나락으로 밀어 넣는 것도 보았습니다. 잘 짜인 법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는지, 잘못 짜인 법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보았습니다.
나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정확한 커리어패스는 아직 못 정했지만, 적어도 ‘사람’이 되자는 오래된 약속은 유효합니다. 공익조교 활동을 통하여, 어디에 가든 항상 공익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조교 활동은 제가 남은 로스쿨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변호사 시험을 치고, 실무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기회도 되었습니다.
공익에 관한 고민이 있거나, 실무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공익조교 활동을 해보며 여러 경험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대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부족함이 많고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공익조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좋은 말씀 나누어 주신 공익법률센터의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주신 공익법률센터의 직원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한 학기를 지내 오며 많이 도와준 최형식 조교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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