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0.11.19.] 제2회 공익테이블 개최_양동수 변호사(사회적혁신기업 더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3
조회
237
2020년 11월 19일(목), 공익법률센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개발을 위해 “제2회 공익테이블” 을 개최하였다윤세종 변호사의 제1회 공익테이블을 시작으로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한 이번 공익테이블은 사회적혁신기업 더함에서 근무중인동수 변호사의 강연으로 준비되었다부동산산업 우수혁신 사례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양동수 변호사는 ‘사회적 동산’ 조성을 위한 실제사례를 통해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소개하였다이날 자리에 함께한 학생은 법률가로서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고 답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참석이 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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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익테이블 참여소감문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심규현

부동산 문제는 법률의 영역을 넘어 21세기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서울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내 집’, 정확히는 ‘내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으며, 거듭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은 단순히 주택시장 내 수요·공급 불균형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가치의 하락, 혼인률·출생률 감소, ‘수저론’으로 대표되는 사회계층간 격차의 심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공익테이블‘에서는 ‘사회적혁신기업 더함’의 대표 양동수 변호사님께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공익변호사는 어떻게 아파트 만드는 소셜디벨로퍼가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셨습니다. 학부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도시계획학도이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건설법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는 법학도로서, 이번 강연은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양동수 변호사님이 처움부터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신 것은 아닌데, 먼저 재단법인 동천의 상임변호사로 시작해 활동가와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원자로 활동을 이어오다가 한국 사회의 많은 병폐가 부동산 문제에 집적된 것을 목도하고 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사회적 부동산’ 관련 일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함은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것 외에도 주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과 사회적부동산 금융부문의 성장을 위한 금융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날 강연에서는 “아파트 만드는 소셜디벨로퍼”라는 부제에 맞게, 더함의 가장 핵심 사업인 ‘위스테이’ 사회주택 프로젝트가 주로 소개되었습니다.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자하고 민간이 건설·임대하는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공적자금 투자와 세제혜택 부여 등 많은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며 공공의 지원이 건설사의 사익으로 전환된다는 점, 그리고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양동수 변호사님은 주민들이 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적절한 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주거와 삶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위스테이는 임차인들이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 조합이 시행사인 더함 및 신용보증기금 등과 시행사에 대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계약자들은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아파트의 지분을 취득한 조합원이 되며, 단순 임차인이 아니라 주주된 입장에서 주택을 대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더함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입주자 커뮤니티 형성을 위하여 각종 워크숍과 커뮤니티하우스 지원 등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스테이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와 같은 접근법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도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선하고 혁신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위스테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여의 짧은 강연이었지만, 전통적인 직역 이외의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선배 법률가가 만들어가는 모범사례를 만나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스테이’ 사업이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고, ‘더함’도 규모와 사업 영역에 있어 지속적인 확장세에 있다는 점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수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에 하나의 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익테이블’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여러 선배님들을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