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2.10.25 / 2022.11.01. ] "노조법 제2조 개정은 노동3권의 실질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5
조회
104
"노조법 제2조 개정은 노동3권의 실질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개최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노조법 2조·3조 개정의 쟁점은 무엇일까? 이를 모색하는 자리가 시민사회 주도로 마련됐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양대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고민정·노웅래·박주민·우원식·윤건영·이수진·이학영·전용기·진성준·강은미·이은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용우 변호사(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가 사회를, 조영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발제 이후 최정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애림 책임연구원(서울대 법학연구소), 김선영 지회장(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한인상 환경노동팀장(국회 입법조사처), 고혜연 서기관(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이준희 노사관계법제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이 토론을 진행했다.
여연심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는 발제를 통해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반영, 명시하고 정리해고와 권리분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정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다면적 노무제공관계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해석론적 기초는 이미 마련돼 있다"며 "노조법상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은 기존 노조법 해석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 변화와 노동현장의 분쟁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동3권을 보편적 노동기본권으로 전제하고 운동본부의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각 의원들의 발의법안을 비교 설명하며 운동본부의 개정안이 전제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즉 윤 책임연구원은 2020년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근거로 노동3권은 구체적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사의 자유 협약,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롯해 ILO의 10개 기본협약은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ILO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지회장은 피해당사자로 발언했다. 김 지회장은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현대자동차의 정책에 의해 대리점 영업사원(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뒤 받은 차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실질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노조법 2, 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는 운동본부의 노조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노동쟁의' 부분의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정의 조항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근로자 정의 규정 개정이 모든 국민이 충분히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을 제시,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3권의 행사를 허용하고자 한다는 긍정적인 요소와 함께 이외에 다른 입법론의 가능성 제기와 노동조합의 정의를 둘러싼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준희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쟁의' 정의의 확대가 노동분쟁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하고, '사용자' 정의의 확대가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과 '근로자' 정의 확대로 인해 헌법상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고 시장경제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이 있다는 점,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 역시 무한정 확대시킴으로써 법적 정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노조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양대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고민정·노웅래·박주민·우원식·윤건영·이수진·이학영·전용기·진성준·강은미·이은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용우 변호사(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가 사회를, 조영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발제 이후 최정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애림 책임연구원(서울대 법학연구소), 김선영 지회장(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한인상 환경노동팀장(국회 입법조사처), 고혜연 서기관(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이준희 노사관계법제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이 토론을 진행했다.
여연심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는 발제를 통해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반영, 명시하고 정리해고와 권리분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정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다면적 노무제공관계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해석론적 기초는 이미 마련돼 있다"며 "노조법상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은 기존 노조법 해석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 변화와 노동현장의 분쟁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동3권을 보편적 노동기본권으로 전제하고 운동본부의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각 의원들의 발의법안을 비교 설명하며 운동본부의 개정안이 전제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즉 윤 책임연구원은 2020년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근거로 노동3권은 구체적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사의 자유 협약,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롯해 ILO의 10개 기본협약은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ILO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지회장은 피해당사자로 발언했다. 김 지회장은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현대자동차의 정책에 의해 대리점 영업사원(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뒤 받은 차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실질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노조법 2, 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는 운동본부의 노조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노동쟁의' 부분의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정의 조항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근로자 정의 규정 개정이 모든 국민이 충분히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을 제시,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3권의 행사를 허용하고자 한다는 긍정적인 요소와 함께 이외에 다른 입법론의 가능성 제기와 노동조합의 정의를 둘러싼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준희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쟁의' 정의의 확대가 노동분쟁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하고, '사용자' 정의의 확대가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과 '근로자' 정의 확대로 인해 헌법상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고 시장경제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이 있다는 점,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 역시 무한정 확대시킴으로써 법적 정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노조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출처 : 한국NGO신문(http://www.ngonews.kr)
김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