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3. 01. 27.]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3
조회
11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이하 '공익법률센터')는 2023. 1. 27.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의 장애가 있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학대범죄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에서 선정하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선변호인(사)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선변호인(사)에게 맡겨진 소송의 양이 너무 많아,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이 형식적인 절차지원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 토론회는 현행 장애인 국선변호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익법률센터와 기동민·박주민·권인숙 국회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주최로 마련되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이 '장애인에 대한 국선변호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고,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변은희 소장,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나동환 변호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 김대근 실장,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서혜선 검사, 인천지방법원 권형관 판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장애인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