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3. 7. 13.] 국가배상소송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18
조회
11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23. 7. 13.(목), 14: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203호 강의실에서 '국가배상소송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 박용진/이탄희 공동 주최 하에 진행되었다.  



좌장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첫 번째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현정 교수가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발제하였다. 발제를 통해 박현정 교수는 "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없어도 행정법원이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변경 등의 사유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국가배상소송을 민사법원의 영역으로만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 개최를 주관한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는 국가배상소송은 문서 접근 권한이 제한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한데,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고 문서를 제출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행정법원이 국가배상소송을 담당하며 증거를 직권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향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기도 하였다. 



토론자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최미나 사무관(변호사)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주희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토론자들은 앞선 발제에 관하여 민사소송의 영역으로만 인정되던 국가배상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변경하는데 어느정도 문제의식은 동의하나, 소송 당사자들의 소송편의 및 사법접근성 문제 등 다양한 방면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