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3. 7. 31.] 관악구의 주거빈곤: 주거빈곤 문제의 현주소와 법제적 사각지대 좌담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1
조회
132


2023. 7. 31.(월), 19:00, 학술지 『공익과 인권』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에서 '관악구의 주거빈곤: 주거빈곤 문제의 현주소와 법제적 사각지대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고시촌과 쪽방이 대거 밀집해 있고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가옥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던 관악구의 주거빈곤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일명 '지, 옥, 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로 일컬어지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오늘 날의 주거위기 현황을 살펴보고자 개최되었다. 


또한 지역 주거빈곤 문제의 실태를 알아보고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다각적인 시선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주거빈곤 문제를 법률구조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쌓은 발제자들과 함께 좌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행사 사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정은 임상교수가 맡아 진행되었다. 첫 순서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윤진 교수가 행사에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가 '대학가 신쪽방촌을 보도하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혜미 기자는 대학가 쪽방촌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사회적 문제점, 행정-구조적 문제를 담론화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이 '불평등한 도시와 주거권'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도시가 슬럼화되는 근본적 원인이 주거불평등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 하, 특히 관악구에서의 주거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난해 발생한 폭우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주거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필요한 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는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장이 '법과 권리행사 그 사이에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관악주거복지센터장인 그는 주로 관악구에서의 주거환경 사례 등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이와 같은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였다.  



네 번째 발제자로 재단법인 동천의 주거공익법센터장을 맡고있는 유욱 변호사가 '주거공익법제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유욱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살피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행 법체계에서의 문제점 등을 살피고 법개정 방안 등도 함께 발표하였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통하여 관악구를 비롯한 지역 주거빈곤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익법률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