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SNULaw 공익법캠프' 활동 수기
1분반(아동청소년) 활동 수기 - 서울대학교 철학과 19학번 이정우
안녕하세요, 철학과에 19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정우입니다. 제 후기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의 후기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저희 분반의 많은 분들이 법조인을 꿈꾸는 듯 보였고, 캠프에서의 성취감과 무관하게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법조인이 되기로 결정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공익법캠프를 통해 스스로가 법학에 애정을 쏟을 수 있을지 가늠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캠프를 모두 마친 지금, 저는 기대한 바를 충족할 수 있었던 긍정적 경험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동 내용과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서울대 인권센터의 김채윤 위원님, UNHCR의 이탁건 변호사님, (각 분반으로 나누어진 뒤)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채윤 위원님의 강연에서 인권 전반에 대한 개관을 들을 수 있었고, 법의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점을 항상 상기하라는 말씀이 인상깊었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님은 UNHCR이 하는 일과 난민 인권에 대한 발표를 들려주었고, 마한얼 변호사님은 자립준비청소년(탈가정 이후 시설의 보호가 종료되어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면서, 자립준비청소년이 겪는 문제들과 관련 법, 제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인권 내지는 공익을 위해 공부하고 힘쓰시는 일련의 강의들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었다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선행이나 자선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연사로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스스로가 착해서 인권을 위해 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하시는 일은 인권이 보호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캠프 전체를 관통하여 가장 울림이 있는 얘기였습니다. 인권이 누군가의 선행에만 의존한다면, 인권을 위해 나는 마음을 다스리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권 신장을 위해 사회를 변혁하고자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 착하게 만들기’ 부터 시작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권이 그저 자선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인권을 위해 일조할 수 있는 것이라 느꼈으며, 철학에서 배운 분석적 사고를 법조인이 되어 활용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렴풋이 생각 했습니다.
두번째 날에는 각 분반 별로 다른 활동을 했는데, 아동인권분반의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그룹홈(탈가정 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로, 가정과 유사한 형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에 다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에 알지 못했던, 따라서 문제시하지도 못했던 사회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또 한 번 법의 중요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정 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누군가는 정말 법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관장님은 자립지원관을 운영하시면서 법이 도움이 되었던 경험과 걸림돌이 되었던 경험을 들려주셨고 특히 자립지원과 관련된 현행법의 한계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이 누군가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고, 마지막 날 현행 자립지원 관련 법률의 한계를 발표하고, 자립지원특별법의 내용에 대해 제언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과제 발표와 진로 특강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진로 특강 시간에 대해 먼저 말하자면, 필자와 같이 아직 법조인이 되기로 결정을 하지 못한 이들과 법조인이 되기로 결정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법조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못한 이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사로 오신 분들은 법조인이 된 서로 다른 경로와 동기를 들려주었고, 이는 학생들에게 저런 경로와 동기로 법조인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의 활로를 놓아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이틀간 보고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과제를 준비하여 발표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다듬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제 발표가 없었더라면 두루뭉실하게 이틀간의 추억 쯤으로 남았을 텐데, 과제 준비와 발표를 통해 적어도 자신의 과제에 대해서는 이러 저러한 것이 있다고 어디가서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다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제 발표에는 모든 분반들이 모여 서로 조사한 결과물을 발표했는데, 이때 모든 분반들이 모인 것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분반에서는 보고 듣지 못한 부분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반이 모두 모인 탓에 전체 발표 시간이 길어진 감도 있었지만 자신이 참여한 분반의 이야기만 듣는다면, 이 또한 아쉬운 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발표를 듣는 것을 마지막으로 3일 간의 공익법 캠프는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해보면 저는 공익법 캠프를 통해 공익법캠프를 통해 스스로가 법학에 애정을 쏟을 수 있을지 가늠해 보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법학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법조인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공익법 캠프를 통해 법학 내지는 법조인과 소개팅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든 생각은 ‘사회적 실천과 관련하여 내가 갈증을 느끼던 부분에서 법조인은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하는 점입니다. 제가 법조인이 될 지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된다면 그 첫단추는 이번 공익법 캠프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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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반(장애인권) 활동 수기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1학번 조형근
'정당한 편의'라는 단어가 가지는 수많은 이야기
- 지원 동기와 기대했던 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법’이라는 말이 주는 두려움은 무엇보다 클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 주고, 작은 목소리를 수많은 사람에게 들리도록 키운다는 점이 공익법률활동이 가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첫날 활동
부슬비가 내리는 첫날 아침, 15동 강당에 모인 다양한 전공과 학번의 학우들과 함께 1일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분반별 활동을 시작하기 전 가졌던 오전 일정과 점심식사 이후의 짧은 강연은 법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UNHCR 법무담당관이신 이탁건 변호사님의 강연이 기억에 남는데, 특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 일정이 끝난 후 4시부터는 장소를 옮겨 조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2조를 맡아주신 김재왕, 오진숙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분이 각각 자연대 대학원과 공군을 거쳐 변호사가 되셨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두 분이 생각하는 법(공익법)의 매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사단법인 두루 이수연 변호사님의 강연을 듣고 팀을 짜서 사흘간 조사하여 발표할 주제를 골랐는데, 저희 팀은 변호사님이 강연에서 소개하신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둘째 날 활동
둘째 날에는 법대 건물이 아닌 여의도 이룸센터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매주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화요집회’가 막 시작할 즈음이라, 캠프 참가자들도 함께 천막을 치고 의자를 나르며 활동가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필자 옆에 계셨던 두 분은 처음에 모자지간인 줄 알았는데, 어머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본인은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일터로 출근할 때와 일과 중 업무, 퇴근길까지 동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시면서, 본인의 ‘짝꿍’이 직장에서 무척 꼼꼼하고 성실하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집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부모님들의 사연 소개를 듣고 ‘함께합시다!’를 외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걸 몇 년간 믿지 못하던 어머니, 베트남에서 와서 지금은 딸하고 같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어머니, 이야기를 하다가도 끊임없이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쑥스럽게 웃던 어머니, 각자의 이야기는 서로 달랐지만 마지막에 눈물을 보이면서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윤종술 활동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정당한 교육권과 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해 부모연대를 결성한 이야기, 정책을 개발하여 보건복지부를 통해 실현시킨 일, 세계포럼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던 일을 들으면서 장애인 권리보장활동도 여느 이익단체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장애인 처우개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 역시 다름아닌 자식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마지막 날 활동
마지막 날 아침에는 그날 오후에 있을 최종 발표회를 위해 모두가 열심히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저희 팀은 전날 활동이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했는데, 최근 판결 중 웹 쇼핑몰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를 다룬 판례를 찾아 이를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대체텍스트 확인을 게을리한 쇼핑몰 측에 고의 혹은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존재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차별행위의 발생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제를 정했지만, 세 명 모두 법적인 지식은 없어 발표자료 제작을 어려워하고 있던 중 변호사님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오진숙 변호사님은 판결문의 주요 요지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김재왕 변호사님은 이 판례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판결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법리 해석상의 문제를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변호사님이 평소 사용하는 스크린리더(OCR)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해 주시며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셨습니다. 덕분에 부족한 시간 속에서도 나름 충실하게 내용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캠프를 마치고 배운 점, 나의 생각
필자가 이번 캠프를 통해 새로 알게 된 단어가 있습니다. 장차법 제4조에 등장하는 ‘정당한 편의’라는 말인데, 이는 곧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특히 좋은 이유는 ‘정당한 편의’에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태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권리보장의 필요성은 그들이 약자이거나,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서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특혜의 수혜자’가 아닌 우리의 동료 시민이라는 점을 당당히 선언하는 단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
- 하고 싶은 말(좋았던 점)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캠프를 진행하면서 고생하신 공익법률센터에게 감사드립니다. 1일차 환영사에서 학장 김종보 교수님이 하신 ‘공익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 보라는 말씀처럼, 이번 캠프를 통해 ‘공익’의 다양한 모습과 방향성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법률클리닉, 정치참여, 법률구조를 비롯해 각지에서 일하시며 공익적 목표를 추구하는 분들을 만나뵈면서 ‘공익’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부모님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혐오에 맞선 투쟁’이 아닌 부모의 사랑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공감과 이해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사례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법 제정과 적용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캠프에서 우리 팀의 혜지, 석규를 비롯해서 멋진 학우들과 공익에 대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였던 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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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반(이주노동) 활동 수기 -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23학번 이선아
저는 제1회 공익법캠프에 이주노동분반으로 참여했습니다.
1. 지원동기: 사실 공익법에 큰 관심이 있어서 지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다루는 이슈에 대해 간략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법률적인 배경지식은 거의 없었고, 이 기회에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기대: 친가 근처에 공단이 있어서 이주노동자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저는 사범대생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문화 사회의 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앎이 좋은 교사가 되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 활동내용: 첫날에는 교내 공익법률센터에 모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인권센터에서 진행한 인권교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 진행자로 오신 교수님께서는 비정규직과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겪는 차별에 대해 거침없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그런 주제를 이야기했을 때 “너 페미냐?” 는 비난밖에는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학년 1학기에 휴학한 상태로 캠프에 참여했는데, 인권교육을 들으며 입학 후 처음으로 이 학교에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날 진행된 이탁건 변호사님의 특강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으로 일하시는 변호사님의 강연을 통해 난민의 처지와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국제기구에서의 커리어를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반별로 나누어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이주노동자가 겪는 법적 문제와 송사에 대한 박영아 변호사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처사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또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법적 투쟁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튿날에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이주노동자 섹 알 마문 감독을 만나 다큐멘터리를 관람한 후 이주노동자노동조합으로 이동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등학생 때 마문 감독님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영화를 굉장히 인상깊게 봤는데, 작업실을 방문해서 본 다큐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주노조에서 그들의 투쟁의 역사를 들었을 때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편, 수치, 부채감⋯⋯ 아직까지도 그때 느꼈던 감정을 정확히 묘사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안락한 세계가 그동안 몰랐던, 어쩌면 외면했던 세계와 충돌하는 경계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활동했던 것을 토대로 조별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속했던 조는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문제를 주제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내용 편집과 디자인을 맡으신 의류학과 선배님께서 포스터 디자인을 너무 멋지게 하셔서 존경스러웠습니다. 이주노동자 분반의 다른 조, 청소년과 장애인권 분반 조들의 발표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발표자들에게서 느껴지는 열정이 고무적이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활동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4. 느낀점: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함께 사는 동료 시민들에 대한 내 무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연대란 무엇인지, 성숙한 시민사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1학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끄러움이 시야를 넓혀 주었기 때문에, 인권법캠프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내가 보는 세상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 이전 공익법 캠프 활동 보고 내용 아래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