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3. 9. 21.] 2023년 제2회 공익테이블 행사 개최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소감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1
조회
142

 

2023년 9월 2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복기 교수)는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2023년 두 번째 공익테이블을 개최하였다. 2023년도 두 번째 공익테이블의 강연은 법무법인 덕수의 이제호 변호사가 진행하였다이제호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부위원장청소년-시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으며이주민센터 친구의 상근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이제호 변호사는 이번 강연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나 복지혜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소개하였다또한 교사의 교권 회복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의 폐지가 답이 아니라 교사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교사에게 한 교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리고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변호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전통적인 송무나 자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고 진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직역이라는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공익테이블 행사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 분야 진로 모색을 위하여 공익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사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로 매년 다양한 공익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생과 학부생 등을 포함한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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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공익테이블 소감문

작성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오민아

서이초 사건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잇따른 죽음이 화두에 오른 가운데, ‘학생인권 대 교권’이라는 프레임이 자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및 보호자 인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학생 소지품 검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가 공포되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막상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다’는 주장에는 그럴듯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스스로가 답답해 이번 공익테이블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핸드폰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너는 학생이니까 핸드폰 압수야’라고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을 오로지 ‘학생(교육받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핸드폰 사용자’라는 등의 다른 정체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동청소년에게 ‘교육받는 대상’이라는 정체성만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을까요? 심지어 제가 중고등학생일 시절에도 제게는 단순히 ‘학생’이라는 정체성 외에, ‘책벌레’라거나 ‘논쟁가’ 등의 다양한 정체성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덕분에 저는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는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압수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권이 무한히 보장될 수는 없는 것처럼, 아무리 권리 주체라 하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형량했을 때 그 권리를 제한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무언가를 금지하는 결론이 같더라도, ‘① 학생이니까 일단 안 돼, ②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생각해 보자.’가 아니라 ‘① 맞아, 너에게도 권리가 있지. ② 그렇지만 그 권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차이를 고민해보게끔 하는 것이 강연의 목표이자 의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공익테이블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재 교단에 서 계신 분들이나 교대, 사범대 학생분들이 많이 참석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변호사님의 말씀에 힘을 보태주신 분도 계셨고, 아동학대법과의 관계 등을 질문하신 뒤 ‘문제의 본질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위험성 그 자체인지, 신고 후의 조사과정에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얻어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덕분에 단순히 법률가 혹은 학생인권운동가의 입장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조망하고 사고할 수 있었습니다. Q&A 세션이 일종의 ‘화룡점정’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시고, 용기 내어 스스로의 경험을 말씀해 주신 현직 교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 이번 공익테이블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해당 주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는 청소년-시민입니다(박지연 외, 휴머니스트, 2022)>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동청소년 또한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에게 익숙한 하향식 교육방식과 학생-교사 간 일방향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강연 준비해주신 이제호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