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3. 9. 20.]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19
조회
9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920, 국회 및 유엔난민기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출생신고 없이 버려지거나 사망하는 유령 영아발생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미등록 이주아동과 혼인 외 출생 아동들은 해당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중 국내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주목하며 보편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정진성 교수(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가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소라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가 헌법재판소가 출생신고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의의와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탁건 법무담당관(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이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