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5. 4. 28.] 2025년 제1회 공익테이블 행사 개최 ("로펌에서의 공익활동")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5-05-07
조회
23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로펌에서의 공익활동' 주제로 2025년 제1회 공익테이블 개최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이하 '공익법률센터')는 4월 28일(월), 서울대학교 84동 최종길홀에서 '로펌에서의 공익활동'을 주제로 2025년 제1회 공익테이블을 개최했다.

- 공익테이블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 분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인권 활동가를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영수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신혜원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해, 로펌 내 공익활동의 의미와 실제 사례에 대해 대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 김영수 변호사는 로펌 내 공익활동의 구조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연간 150시간 중 30시간을 자유롭게 공익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공익활동을 통해 다양한 전문 분야의 변호사들과 교류하여 소송 참여 기회도 얻을 수 있는 등 공익활동의 장점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자문 등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도 공익과의 접점이 많다는 경험을 공유하였다.
- 신헤원 변호사는 로펌에서 공익활동과 로펌 업무를 병행하는 경험을 소개하였다. 특히 "바쁜 로펌 커리어 속에서도 공익활동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기존 사건 중에서도 공익을 고려하는 사안이 많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맡은 일들의 우선순위 조정이 어렵지 않음을 설명하며 공익활동은 법률가로서 시야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전했다.

- 이어진 대담에서는 업무와 공익활동의 경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연사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공익활동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공익기금을 통한 기여 방법이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공익활동 문화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 마지막으로 연사들은 각각 스스로가 발전시키고 싶은 공익 분야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김영수 변호사는 "시간을 들여 공익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던 본인의 과거에 대해 소개함과 더불어, 공익활동이 법률가로서 새로운 관점을 얻고 스스로를 환기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신혜원 변호사 또한 "내가 어떻게 이바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공익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예상치 못한 배움과 감사할 수 있는 경험을 얻었다고 전했다.
- Q&A 세션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김영수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공익사건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신혜원 변호사는 "공익활동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공익사건을 너무 무겁게 여기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번 행사를 담당한 이제호 변호사(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이 공익·인권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익테이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5년 제1회 공익테이블 후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기 최형식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와서, 생각보다 지난한 공부에 짓눌리면서도 부족한 역량과 조급한 일정으로 인해 조바심에 지쳐갔습니다. 조바심은 현실에 발맞추어 기대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효용도 있지만, 아무래도 과업 앞에 사람을 작고 또 좁게 만들어서 처음 법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을 때의 마음을 잊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법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의 간극 속에서 진동하며 자신의 할 일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시간이 ‘아직 뭘 몰랐을 때’의 진지함을 환기해주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나서도’ 그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는 이들의 목소리라 더욱 무거웠습니다. 제게는 공익법무실습 활동이 그랬고, 공익법률센터에서의 조교 활동이 그랬으며, 지난 공익테이블 시간 역시 그랬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영수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신혜원 변호사님이 학교로 찾아오셔서 ‘예비법조인’과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주로 ‘대형 로펌’이라 불리는 조직에서 격무를 소화하는 와중에서도 ‘공익’의 끈을 놓지 않는 변호사의 일과 삶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심도깊은 논의를 이끌어주셨습니다. 강의실이 가득 찰 정도로 학부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이뤄진 청중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신혜원 변호사님께서는 ‘공익’ 사건에 있어서도 분쟁과 자문 등 다양한 차원의 법률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전천후로 폭넓게 기여해 오신 공익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사건으로 ‘난민 면접조서 허위 작성으로 인한 국가배상 사건’을 꼽아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공적 의미를 지니는 조서가 조작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도우며,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해 불복함으로써 개별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했을 뿐 아니라 국가배상을 통해 조서의 조작을 공론화하였고 마침내 각 재판에서 승소한 과정을 담담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김영수 변호사님께서는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연간 30시간의 공익활동을 하도록 정한 지평의 전통과 함께, 그 안에서 각 변호사들이 관심있는 공익 사건들을 맡을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특히 지평과 두루가 이전부터 진행해 온 ‘모두의 1층’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셨습니다. 편의시설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하나의 운동은 마침내 지난해 말 장애인이 ‘1층에 들어갈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하나의 매듭을 짓게 되었다며 특히 오경미, 신숙희 대법관의 보충 의견을 한 줄 한 줄 경건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소개해 주신 사건들은 운동의 영역에서 길어 올린 목소리를 법의 영역에서 매듭짓고, 우리 사회와 법이 다시 그에 발을 단단히 딛고 나아갈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는 멋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여 법에 반영되도록 한 그 노력들에 대하여서는 훌륭한 법률가들이 으레 그러하듯 과장 없이 사실과 논리 위주로 말씀하셨으나, 그 사건들의 의미를 다시 현실로 끌어와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는 때로는 따스하고 때로는 뜨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무엇도 허투루 여기지 않으려는 진지함을 배울 수 있어서, 공익 사건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과 법을 공부하는 마음에 잠시나마 옆에서 공명할 수 있어서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공익법률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