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5. 4. 2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5-05-07
조회
33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마쳐
“장애인차별 권리구제 기관 현황 진단 및 향후 과제” 주제로 열려

▲ 좌장, 발제자 및 토론자
2025년 4월 25일, 서울대 법학강의동 2층 김장리홀에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김남희가 주최한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인차별 권리구제 기관 현황 진단 및 향후 과제”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을 맞이하여 해당 법의 제정 과정, 권리구제 절차 및 기관의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였다.
▲ 발언하는 좌장 김재왕 임상교수
발제자인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의 김성연 소장은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는 동시에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개정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 과장은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정하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법무부의 권한 미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권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언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발제자가 제시한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장애인 전담재판부와 사회법원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토론회는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역할, 장애인차별 권리구제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성료되었다.

▲ 참가자 전원 단체사진
“장애인차별 권리구제 기관 현황 진단 및 향후 과제” 주제로 열려

▲ 좌장, 발제자 및 토론자
2025년 4월 25일, 서울대 법학강의동 2층 김장리홀에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김남희가 주최한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인차별 권리구제 기관 현황 진단 및 향후 과제”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을 맞이하여 해당 법의 제정 과정, 권리구제 절차 및 기관의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였다.

발제자인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의 김성연 소장은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는 동시에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개정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 과장은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정하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법무부의 권한 미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권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언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발제자가 제시한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장애인 전담재판부와 사회법원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토론회는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역할, 장애인차별 권리구제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성료되었다.

▲ 참가자 전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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