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5. 5. 7.] 2025년 제2회 공익테이블 행사 개최("국제형사재판소: 변화하는 위상과 당면 과제")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5-05-20
조회
14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이하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5월 7일(수), 서울대학교 84동 최종길홀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변화하는 위상과 당면 과제(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Navigating Shrinking Relevance and Contemporary Challenges)’를 주제로 2025년도 제2회 공익테이블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국제형사법과 인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활약 중인 Philippe Larochelle 변호사를 연사로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Larochelle 변호사는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 변호사협회(Association of Defence Counsel Practicing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레바논 특별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다양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국제형사법 전문가다. 특히, 다수의 대형 국제형사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형사재판의 실무적 복잡성과 제도적 한계를 현장에서 체감해온 실무가로서의 생생한 관점을 전달해 주었다.

□ Larochelle 변호사는 강연에서 최근 국제정세와 이해관계의 변화 속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처한 위상 약화의 원인과 그로 인한 제도적·정치적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 초기에 기대받았던 보편적 정의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강대국들의 비협조와 특정 지역 중심의 기소 편중 문제 등이 ICC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이어 그는 국제형사재판 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자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이 자주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제도적 차별, 제한된 자원 하에서의 업무 부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재판 절차의 균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변호인 간의 권한과 자원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프로보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인상 깊었다. Larochelle 변호사는 국제형사법 분야가 인권보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적 보상이 적더라도 전문성과 헌신을 갖춘 법률가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단순한 직업으로서가 아닌, 공익적 소명을 가진 법률가로서의 길을 모색해볼 것을 권유하였다.

□ 강연 중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학생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아가며 강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현장에 참석한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Larochelle 변호사는 국제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력 개발 방향, 국제기구와 NGO 등 다양한 진출 경로, 실무 역량을 갖추기 위한 준비 과정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 또한 그는 강연 후반부에서 현행 국제형사재판 제도의 문제점들을 짚으며, 증거 채택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 문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미비점, 검사 측의 조사 방식이 지닌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조망하였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문제들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마지막으로 Larochelle 변호사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수행하는 변호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재판 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국제형사법이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정의를 향한 중요한 도구임을 상기시키며, 법률가 지망생들과 실무자들에게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 공익법률센터가 주관하는 공익테이블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공익·인권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고,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실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익 법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며, 향후 공익적 가치와 전문성을 함께 갖춘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국제적 감각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이 국제적 공익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강연, 워크숍, 실무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제2회 공익테이블 후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권이혁

 

꽤나 오래 전부터 ‘세계화 시대’라고들 하지만, 저로서는 살아오면서 다른 나라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특히 법학의 경우 우리 법도 잘 모르는 판국에 다른 나라의 법을 찾아볼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여름학기에 ‘국제형법’을 수강하며, 관할의 경계를 넘어서며 각국의 형사법 실무자들을 곤란하게 하는 국제 범죄에 관하여 흥미를 가졌고, 국제 형사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하여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지난 5월  7일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2025년 제2회 공익테이블은 그러한 관심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제 형사법의 현실과 한계에 관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번 공익테이블은 국제형사법 및 인권 전문 변호사이자, 현 국제형사재판소 변호사협회(ICCBA) 회장인 Philippe Larochelle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되었는데, 영어로 진행되어 쉽지만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자아내는 내용과 적절한 유머도 수반된 명강의였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청중들은 넓은 강의실로 꼽히는 최종길홀을 꽉 채웠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뿐 아니라 법학도의 꿈을 꾸는 학부생들까지도 흥미롭게 참여하였다는 후문입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시간 질의응답까지 수차례 오가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까지 생각해보는 기회도 되어 주었습니다.

강연의 주된 요지는, ① 국제형사재판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고, ②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도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③국제 재판의 구조적 문제 자체도 상당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ICC는 국제정치의 영향으로 인해 ‘법적 기구’라기보다 ‘외교 기구’처럼 작동하고 있어, 많은 사건들이 증거 부족 또는 정치적 조작으로 인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변호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은 ICC 소속이 아닌 외부 계약자로, 법적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공정한 대우와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불합리한 국제형사절차로 인하여 피해를 입더라도, ICC에서의 피해자 보상은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해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사 자체도 ‘터널 시야’에 갇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객관성도 상실하였으며, 피해자를 면책할 만한 증거가 무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 전 구금이 빈번하지만 보상 절차가 미비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이 잘 분리되지 않은 채로 절차가 진행되어 실질적 구제에도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겪은 일들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특히 변호사님이 해결하신 제일 대표적인 사건인 ‘르완다 대학살 사건’의 경우, 많은 증거가 허위이거나 조작되었음을 직접 조사로 밝혀내셨으며,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조작된 기소로 인하여 부당하게 구금되었다가 변호사님의 노력 덕에 무혐의로 석방된 사안 등 다양한 불합리가 국제형사재판에 만연하여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님께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체계를 마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제형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셨고, 피해자와 피의자를 분리하되 보상 제도도 개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들의 인권과 보호 또한 꾀하여야 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아, 특히 문제되는 세율을 개선하고, 출산휴가 등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님께서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기한 방향의 구조 개선을 통해 진정한 정의 실현이 가능하므로, 저희와 같은 젊은 법조인들이 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갖고 국제 정의의 이상을 추구하길 희망하셨습니다. 비록 기존 제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하여 문제를 개선하여 나간다면 언젠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은 많은 법학도들은 비단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법제도 전반에 아직 잔존하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최근 공부뿐 아니라 여러 일에 지치고, 법조인이 되기로 생각한 과거의 마음을 가끔 잊어갈 때도 있었으나,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언제나 초심을 잊지도 잃지도 않고 정의 실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