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5.8.28.]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5-08-29
조회
262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되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온율, 국회의원 남인순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한국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한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입양인들의 뿌리에 대한 권리(right to origin)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해외입양인 당사자들의 용기 있는 활동이 이끌어낸 역사적인 결정 이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첫 국회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진화위 결정의 의의와 과제와 관련해서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소라미 임상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좌장을 맡고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가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해외입양인들의 피해구제 방안과 국가의 책무에 대하여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해외입양인 당사자인 탄야 쉐렌센(덴마크 해외입양인), 이상훈 변호사(전 진화위 상임위원), 권태윤 변호사(민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의 최진선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2부에서는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가 입양 정보 접근권 등 해외입양인의 '뿌리 찾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신승엽(네덜란드 해외입양인 당사자), 이황희 헌법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예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의 최진선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약 100여명의 해외입양인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해외입양에 대한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피해구제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의 책무를 촉구함과 동시에 입양정보에 대한 해외입양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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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결정의 의의와 과제와 관련해서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소라미 임상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좌장을 맡고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가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해외입양인들의 피해구제 방안과 국가의 책무에 대하여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해외입양인 당사자인 탄야 쉐렌센(덴마크 해외입양인), 이상훈 변호사(전 진화위 상임위원), 권태윤 변호사(민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의 최진선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2부에서는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가 입양 정보 접근권 등 해외입양인의 '뿌리 찾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신승엽(네덜란드 해외입양인 당사자), 이황희 헌법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예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의 최진선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약 100여명의 해외입양인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해외입양에 대한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피해구제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의 책무를 촉구함과 동시에 입양정보에 대한 해외입양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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