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5.9.25.] "제3자 녹음 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 토론회" 성료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5-09-26
조회
66
▲ 토론회 단체 사진 (촬영: 공익법률센터)
2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주최로 열린 '제3자 녹음 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장애 아동 자녀에 대한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자 아이 책가방에 넣은 녹음기를 통해 교사학대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라며 법원 1심에서는 인정되었던 증거자료가 2심에서는 학대여부 판단을 하지 않고 '증거자체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자기방어능력이 사실상 어려운 장애아동 등에 대한 학대 피해 보호방안과 보호자에 의한 비밀녹음의 예외적인 증거능력 인정 기준 등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봉의 센터장님의 축하사 (촬영: 공익법률센터)
이봉의 공익법률센터 센터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들의 학대 피해, 치매 노인의 인권침해, 시설 내 장애 인에 대한 학대 사실이 보호자들의 녹음을 통해 드러났던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러한 증거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는 선언에 그치고 실질적 권리구제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본 토론회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가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김재왕 서울대 임상교수 발제 (촬영: 공익법률센터)
고광민 공익법률센터 펠로우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공부할 당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당연히 법적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토론회를 들으며 사회적 약자 경우에는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준 의미 있는 토론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는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