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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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제6회 공익펠로우변호사 추가채용 공고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5-05-29
조회
5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법률센터 제6회 공익펠로우변호사 추가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SNULaw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
SNULaw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공익법무분야로 진출하여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발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속 공익펠로우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공익펠로우변호사(계약직) 1명

 

2. 지원자격
  가. 대한민국 변호사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제12회~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다만, 변호사자격 취득 후 군복무를 한 경우, 제10회 변호사시험 이후 합격자

  나.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선발 기준

  가. 공익법무활동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공익활동 경험

  나. 활동계획서상 활동 내용의 공익성과 구체성, 지속가능성

 

4. 활동 형태 및 지원 내용
  가. 활동 형태

    1) 공익법률센터 소속 공익펠로우변호사로서 센터의 지도·관리하에 공익단체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제도개선방안 연구, 자문 등을 수행하고, 센터의 법률구조 및 프로보노 활동 등 공익적 업무 수행

    2) 활동 장소는 센터 또는 센터가 지정한 공익단체 등이 될 수 있으며, 활동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1) 공익법무활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

    2)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 근무 확인 가능(변호사 의무 실무수습)

 

5. 급여 및 근무조건
  가. 급여: 월 350만원(세전) ※4대 보험 및 퇴직금 별도

  나. 근무 기간: 2025. 6. 20.()~2026. 6. 19.()(1) ※실무연수 기간 포함이며 기간 종료 후 심사를 거쳐 1년 연장 가능

  다. 근무 시간: 전일제(주 5일)

  라. 기타: 1) 변호사회 월회비 지원

                  2) 복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취업규칙에 따름

 

6. 제출 서류 ※최종합격자는 제출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가. 국문 이력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나. 국문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자유양식) 1부

    ‣ 지원동기, 공익변호사로서의 본인의 장점과 개선할 점, 공익활동 경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관련 활동과 학습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다. 국문 활동계획서(A4용지 3매 이상, 자유양식) 1부

    ‣ 공익변호사로의 활동 분야, 활동 방식과 내용, 협력하고자 하는 기관 등을 포함하여 향후 2~3년 동안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마.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 면접 시 제출

  바.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사. 자격 및 어학 능력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아.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함, 병역확인용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7. 접수 및 문의
  가. 접수 기간: 5. 29.()~6. 10.()

  나. 접수 방법: mpgg05@snu.ac.kr로 이메일 제출

        ※파일명 예시: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변호사 지원]_홍길동

        ※반드시 예시된 파일명으로 제출하되 1개의 첨부파일(PDF)병합하여 제출

  다. 문의처: 공익법률센터(02-880-8655)

 

8. 전형 일정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개별 통보
  가. 서류 접수: 5. 29.(목)~6. 10.(화)

  나. 서류 전형: 6월 중 예정 ※합격자 5배수 이내

  다. 면접 전형: 6. 16.~18. 중 예정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라. 최종 합격자 발표: 6월 19일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마. 근무 시작일: 6. 20.(금) ※협의 가능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나. 채용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 예정일 이전 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

  마.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 참고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