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클리닉은 소액 다수의 피해를 입은 집단을 대리하여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소송이나 분쟁조정절차를 다루는 클리닉입니다. 이 클리닉에서 다루는 집단분쟁으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집단소송, 일반 민사소송법에 따른 다수당사자소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분쟁조정 등이 있습니다.
지도교수
김주영
강좌를 담당하는 김주영 교수는 임상법학 전담 객원교수입니다. 최근까지 27년간 주로 송무변호사활동을 하며 다수의 대법원사건을 다루었으며 비교적 최근에도 대우증권,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한 ELS 종가조작 사건에서 파기환송판결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허가결정사건에서 파기환송결정을, 11.11. 옵션쇼크사건에서 파기환송판결을 얻어내는 등 상고심 경험이 풍부합니다.
클리닉 주요내용
– 증거관련집단소송법, 소비자기본법, 민사소송법의 다수 당사자 소송편 등 집단분쟁관련 법령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