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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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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Just another SNU Sites si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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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6.5.21./에이블뉴스] 한국DPI,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0주년 국제포럼 성료]]></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76]]></link>
			<description><![CDATA[<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11041" src="https://slcc.snu.ac.kr/wp-content/uploads/sites/298/2026/06/231052_127629_5217-1-300x196.jpg" alt="" width="300" height="196" />
한국장애인연맹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이룸센터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20주년 기념 국제 전문가 초청 포럼 : 개인진정과 협약 이행 점검’을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연맹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회장 이영석, 이하 한국DPI)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이룸센터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20주년 기념 국제 전문가 초청 포럼 : 개인진정과 협약 이행 점검’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장애인 당사자단체(DPO)가 직접 참여하는 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CRPD 최종 견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국제 학술 행사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권리 침해 현실과 정책 이행 수준을 분석하고 국제 기준에 기반한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포럼에서는 장애여성, 디지털 및 AI 접근성, 통합교육, 장애인 교원 노동권,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등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국내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 보고서가 발표됐다.

실제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권리 침해와 구조적 배제 문제를 중심으로 CRPD 이행 수준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CRPD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와 지표가 단순한 평가 자료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제 정책 변화와 예산 및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국DPI는 그동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NGO 연대와 민간보고서 활동 및 국제 교류를 통해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의 장애인당사자 중심 모니터링 사례를 연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는 당사자 중심 CRPD 모니터링 모델을 구축해 온 내용을 밝혔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3차 최종 견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당사자단체의 실질적 참여 부족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한 바 있어, 이에 한국DPI는 협약의 조항별 당사자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에 집중해 왔으며 이날 포럼은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결과를 국제 전문가와 함께 검토·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포럼의 기조 강연을 맡은 미국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의 Arlene S. Kanter 교수는 “장애 인권은 인권 그 자체이며, CRPD는 장애를 의료·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사회참여의 문제로 전환한 국제협약”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시설과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며 “CRPD는 장애인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결정은 없다) 원칙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 참여와 자기 결정권이 협약 이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법은 단순히 문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권리를 요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혐오(Ableism)가 단순한 차별이 아닌 사회 구조 속에 내재된 구조적 차별임을 지적하며 시설수용과 배제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포럼에서는 헤이그 아동탈취협약과 장애아동 권리의 교차 문제를 다룬 개인 진정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개인 진정 당사자는 희귀 질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함께, 장애아동의 치료 연속성과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반환 판결과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장애 아동에게 반환은 단순한 지리적(국가) 이동이 아니라 삶과 건강, 생존의 문제”라며, “장애아동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반드시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치료의 연속성, 분리로 인한 의학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장애아동을 주 양육자로부터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가 슬퍼하는 문제가 아니라, 발달 퇴행과 심각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헤이그 협약 역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양일간 포럼에 참석해 “선택의정서는 국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국제 인권 체계에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과 개인진정 제도의 작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며 “당사자와 시민사회, 국회가 함께 협력하며 권리 기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DPI는 정부에 대해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 당사자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협약 조항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 ▲정부 중심 보고를 넘어선 독립적 권리 기반 모니터링 체계 확대 ▲디지털·AI 시대의 새로운 정보격차 및 차별 대응 등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도 당사자 보고서와 모니터링 결과가 국제 인권 메커니즘 안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DPI 이영석 회장은 “이제는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평가, 국가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당사자 참여 없는 권리 정책은 결국 형식적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럼은 국제 기준에 기반한 당사자 중심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며, 향후 대한민국 제4~6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국제사회 권고 이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포럼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 법률센터와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이소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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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a href="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052">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a>]]></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18:05: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12"><![CDATA[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5.11./에이블뉴스] 한국DPI, ‘CRPD 채택 20주년 기념 국제 전문가 초청 포럼’ 18~20일 개최]]></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75]]></link>
			<description><![CDATA[<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11038" src="https://slcc.snu.ac.kr/wp-content/uploads/sites/298/2026/06/230840_127368_3226-212x300.jpg" alt="" width="212" height="300" />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이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이룸센터 및 서울대학교에서 ‘국제 전문가 초청 포럼: 개인 진정과 협약 이행 점검’을 개최한다.ⓒ한국장애인연맹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이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이룸센터 및 서울대학교에서 ‘국제 전문가 초청 포럼: 개인 진정과 협약 이행 점검’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국제 학술 행사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단체(DPO)가 주도하는 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유엔 CRPD 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국DPI는 그동안 국내외 장애인권 전문가, 국제기구, 해외 장애인당사자 단체들과의 국제포럼과 교류를 통해 축적한 선진 사례와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CRPD 이행 현황을 장애인당사자 관점에서 평가·분석하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작성·발전시켜 왔다.

포럼에서는 미국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의 장애인권법 및 국제인권법 분야 권위자인 Arlene S. Kanter 교수가 초청되어, CRPD 20주년의 국제적 의미와 국가 의무, 협약 이행 점검 체계 등에 대한 기조강연과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장애인당사자 기반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이행 연대 결과 발표, 장애아동 권리 및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관련 선택의정서 개인 진정 토론회,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한국DPI는 이번 포럼을 통해 ▲CRPD 최종견해 이행 현황에 대한 객관적 중간 점검 ▲당사자 중심 모니터링 체계의 제도적 기반 강화 ▲제4~6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기반 마련 ▲국제 연대 및 국내 거버넌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DPI 이영석 회장은 “지난 20년간의 CRPD 권리 이행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재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은 국제 전문가와 장애인당사자 단체, 인권기구,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 권리 이행의 실질적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이자, 향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당사자 중심 모니터링 보고서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이소희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동시통역과 문자통역이 제공되며 포럼 참가 신청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p9o-p3wP5YGaDgNfbOJBuXRYSyA4qCLjHsyQB16f9bk8w3g/viewform?usp=heade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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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a href="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40">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a>]]></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18:02: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12"><![CDATA[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5.2.26./뉴스토마토] ‘아버지’는 안 된다?…‘자녀산재법’ 사각지대]]></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74]]></link>
			<description><![CDATA[<div>[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nbsp;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들만 대상인 자녀산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어머니의 자녀산재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과거 피해자의 산재 신청 기간을 제한한 상태라는 점에서 ‘반쪽 제도’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nbsp;</div>
<div>&nbsp;</div>
<div>
<div><img src="https://newsroom.etomato.com/userfiles/20260226_16929_995269314.jpg" /></div>
<div>반도체산업 자녀산재 피해자가 이른바 자녀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div>
</div>
<div>&nbsp;</div>
<div>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은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산재법이 많은 피해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며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아버지 자녀산재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과거 자녀산재 피해자들의 신청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div>
<div>&nbsp;</div>
<div>지난 2021년 국회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녀산재법은 임신 중 유해물질 노출 등 어머니의 산업영향에 따라 자녀에게 질병이 발현했을 때 자녀와 어머니를 모두 산재 피해자로 보는 법률입니다. 이는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자녀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쪽 산업영향은 배제돼 있고, 법률 소급 기간이 제한된 탓에 한계가 있는 까닭입니다.</div>
<div>&nbsp;</div>
<div>자녀산재법은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12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2020년 1월12일 이후 출생한 자녀(법 시행 전 3년 이내 출생)의 경우 예외로 청구를 받아주지만, 이 또한 지난 1월11일(법 시행 후 3년 이내 청구)로 끝이 난 상태입니다.&nbsp;결국 뱝의 한계로 인해 아버지가 반도체 노동자인 자녀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div>
<div>&nbsp;</div>
<div>실제 삼성디스플레이 LCD 공정에서 근무한 최현철(가명) 씨의 경우 아들이 차지증후군으로 눈·심장·귀 등 다발 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2021년 산재 신청 후 공단은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2024년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현행 ‘자녀산재법’이 임신 중 여성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div>
<div>&nbsp;</div>
<div>2020년 이전 출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기흥, 화성 공장에서 18년 근무간 김지은(가명)씨의 경우 대장암 투병 중 자녀의 자폐를 산재 신청했으나 ‘신청기간 경과’로 2024년 불승인, 재심사도 기각됐습니다. 김씨의 경우 2010년 자녀를 출생했으며 자녀는 2016년 자폐성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18년 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자녀에 대한 산재는 기간 상 문제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div>
<div>&nbsp;</div>
<div>고광민 변호사(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근로복지공단이 최 씨의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과 자녀의 차지증후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보호의 핵심은 ‘산업위험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이라는 결과이지, 노출 주체의 성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div>
<div>&nbsp;</div>
<div>고 변호사는 또 “설령 건강손상자녀 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에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법의 문언에만 매몰돼 기계적으로 불승인할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체계와 목적, 그리고 기존 판례가 확립한 법리를 종합해 합헌적·목적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div>
<div>&nbsp;</div>
<div>조승규 반올림 노무사는 “일반적인 산재 노동자는 치료 종결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녀산재 피해자는&nbsp;극히 일부만이 인정될 뿐, 나머지 대다수는 산재보험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며 “과거 자녀산재 피해자들에게는 신청 기간을 제한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잘못도 없다”고 했습니다.</div>
<div>&nbsp;</div>
<div>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div>
<div>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div>
<p id="ctl00_ContentPlaceHolder1_WebNewsView_credit" class="desc">ⓒ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a href="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92646&amp;inflow=N">출처: 뉴스토마토(https://www.newstomato.com/Default.aspx)</a></p>]]></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17:58: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12"><![CDATA[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5.2.26./한계레신문] “아버지 유해물질 노출 따른 자녀 질환도 산재 인정하라” 소송]]></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73]]></link>
			<description><![CDATA[<h4 class="ArticleDetailView_subtitle__x6jcS">현행 산재보험법은 ‘어머니 자녀 산재’만 인정…법 개정 촉구</h4>
<div class="article-text">
<div class="ArticleDetailContent_imageContainer___o_gm">
<figure class="ArticleDetailContent_imageArea__EILpj">
<div class="ArticleDetailContent_imageWrap__o8GzH"><picture><source srcse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546/imgdb/original/2026/0226/20260226503258.webp" type="image/webp" /><source srcse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546/imgdb/original/2026/0226/20260226503258.jpg" type="image/jpeg" /><img sr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546/imgdb/original/2026/0226/20260226503258.jpg" alt="반올림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자녀 산재’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다해 기자" width="970" data-align="center" data-is-zoom="false" data-figure="true" data-img-index="0" /></picture></div>
<figcaption class="ArticleDetailContent_figcaption__Aq2sU">반올림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자녀 산재’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다해 기자</figcaption></figure>
</div>
<p class="text">산업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된 남성 노동자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임신 중 노동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돼 자녀의 건강이 손상됐을 경우에만 산재를 인정하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p>
<p class="text">‘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도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p>
<p class="text">소를 제기한 ㄱ씨는 2004년부터 약 7년 동안 삼성전자 엘시디(LCD)사업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돼왔다. 이후 2008년 탄생한 ㄱ씨의 자녀는 희귀 질환인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았다.</p>
<p class="text">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4년 ㄱ씨의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과 자녀의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ㄱ씨가 산재보험법이 명시한 ‘임신 중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ㄱ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p>
<p class="text">ㄱ씨를 대리하는 고광민 변호사(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산재보험법의 ‘건강손상자녀’ 규정의 입법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생식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핵심은 (유해물질) 노출 주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여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헌법과 행정기본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p>
<p class="text">고 변호사는 또 이러한 판단이 현행 고시 등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생식독성’을 정의하며 ‘수태 전 부모의 노출로 인한 영향을 포함한다’고 적시해 부모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업병 지원보상제도 역시 부모의 성별 구분 없이 자녀 질환이 생긴 경우 모두를 보상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아버지 자녀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로 들었다.</p>
<p class="text">무엇보다 필요한 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반올림은 “현행 산재보험법은 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만 인정하는 데다 ‘어머니 자녀 산재’ 피해자 적용 대상도 해당 조항이 시행된 2023년 이후 태어난 자녀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른바 ‘자녀 산재’ 피해자들을 오히려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lass="text">현재 국회에는 아버지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고, 피해자 산재신청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반올림은 “‘어머니 자녀 산재’ 조항을 이끌어낸 제주의료원 사건 소송이 10년이 걸린 것처럼 소송은 너무나 긴 싸움”이라며 “국회와 노동부는 법원의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법 개정을 통해 즉각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다해 기자&nbsp;doall@hani.co.kr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46736.html">출처: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

</p>

</div>]]></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17:50: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12"><![CDATA[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2.26./법률저널] “로스쿨 도입 취지 달성하기 위해 ‘임상법학’ 교육 강화해야”]]></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72]]></link>
			<description><![CDATA[법전협,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육자 간담회’ 개최
“임상법학 교육 활성화하려면 변호사시험 개선 필요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실무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으나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합격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지난 23일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육자 간담회’를 열고 임상법학 교육 운영 사례 공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로스쿨 임상법학 교육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1부의 주제 1세션에서는 김재왕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 손종학 충남대 로스쿨 교수, 이연지 인하대 로스쿨 임상교수가 현장에서 축적된 교수법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걸클리닉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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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23일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육자 간담회’를 열고 임상법학 교육 운영 사례 공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2세션은 김정환 연세대 객원교수, 강병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변호사 실무과목의 교수법 및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임상법학 교육의 운영상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2부는 ‘임상법학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세션에서는 이탁건 법전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임상법학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 2세션은 정상수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실무수습 연수와 임상법학 교육의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주제 3세션은 오진숙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남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임상법학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재왕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센터의 운영 과제로 지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전국 리걸클리닉 간 협력의 제도화를 꼽았다.

김 교수는 “센터 구성원의 신분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인력 변화에 따라 순식간에 센터의 경험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임상교원과 지도변호사의 장기적 근속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임상법학 교육의 질적 표준을 공유하고 자료와 노하우를 순환시켜 개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아닌 축적된 자료와 제도로서 임상법학 교육과 리걸클리닉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결정권자의 리걸클리닉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종학 교수는 “충남대 로스쿨의 임상 법교육은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도도 낮은 편”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시민단체, 지방변호사회, 공기업 등과의 연대 및 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임상 법교육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장기적 소요 재원 확보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자체 전담 직원 채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로스쿨 교수를 중심으로 지역 법원의 형사사건을 맡아 학생들과 함께 국선변호 활동을 하게 하는 방안과 민사·가사 사건에서 조정위원, 보조자로 참여해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방안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연지 교수는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는 전임교원이 임상법학 과목을 개설하되 실제 지도는 외부 변호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2022년 임상교수 체계 도입 이후 임상교육 전담 교원이 직접 소송을 대리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걸클리닉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임교원의 제한적 소송 허용 등 임상교수의 안정적 채용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임상법학교육 확대, 임상법학 과목의 다양화, 공익소송 위주의 임상법학 교육 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 모든 제언의 전제로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방식으로의 전환 또는 실무 교육 이수를 변호사 자격 취득의 필수 요건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정환 교수는 로스쿨 학생으로서, 교수로서의 경험을 전하며 공법 실무 교육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학생 시절 리걸 클리닉 수업에서 객관식 문제를 풀고 실무과목에서 기출 문제를 풀었다. 지금은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 체크리스트를 나눠주고 채점 방식부터 강의하고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만 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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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개최된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육자 간담회’에서 임상법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시험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김 교수는 공법 기록형 시험에 제시되는 내부 회의록 자료를 지적하며 실제 실무와는 거리가 먼 채점을 위한 자료라고 꼬집으며 그럼에도 점수를 받기 위해 그런 자료에서 목차와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토론 대신 판례의 주요 논거를 암기하는 주입식 암기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결국은 변호사시험”이라며 “공법 기록형 시험의 폐지, 선택형 문제의 조정,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일부 늘리는 식의 정상화 없이는 변호사 실무 과목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강병훈 교수는 “학기 중의 리걸클리닉 수업은 법무법인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 진행했던 기록 중에서 선별해 한 학기 동안 몇 건의 기록을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률문제를 실제 사건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상당한 흥미와 관심을 보이지만 너무 부담이 되는 수업은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서 학기 중 수업에서는 실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에 도움이 되면서 부담이 적절한 수업방식이 늘 고민”이라며 “토론 위주로 강의를 하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강의를 준비해서 실무 위주로 간단한 강의를 하면 수업이 더 알차고 풍성해졌다”고 덧붙였다.

이탁건 사무국장은 김정환 교수와 같이 현 로스쿨 임상법학 교육의 한계로 변호사시험 준비를 꼽았다. 50%로 고착된 합격률 앞에서 학생들은 판례 암기 위주의 수험적 지식 전달에 의존하고 실무 교육도 기록형 대비를 문제 풀이 위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 그 결과 상당수 로스쿨에서 임상법학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학교 간 격차가 현저해졌다는 설명이다.


임상법학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무국장은 학생 참여 유도를 위한 리걸클리닉 배정 학점 이상, 연속 학기 수강이 가능한 수업 설계, 필수과목으로의 지정을 내놨다. 또 전임교원의 제한적 변호사 활동 허용, 형사 국선변호사건 등에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원 확충, 지방변호사회 및 프로보노 센터 등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정상수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과 임상법학 교육을 연계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임상법학 교육과 실무수습 연수는 독립된 영역처럼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같은 목표를 지행하면서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무수습 연수와 임상법학 교육을 하나의 통합된 교육 체계로 이해하고 로스쿨을 그 중심에 위치시키는 방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로스쿨 센터를 개설해 실무수습 연수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임상법학 교육과 실무수습을 결합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로스쿨을 중심으로 통합된 실무수습 체계를 구축해 교육과 연수를 하나의 연속적 과정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오진숙 교수는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를 통한 임상법학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협의회의 역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형사클리닉을 예시로 국선변호 사건 배당 시스템, 변론 기술 훈련 프로그램, 일반인 상담 매뉴얼 등을 공동 개발해 각 로스쿨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협의회가 단순한 실무 교류를 넘어 학술적 연구 활동을 강화해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 리걸클리닉 교육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법원, 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하는 주체가 돼 국가 예산 지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남혜선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분쟁조정 절차, 조정관련 통계 등을 소개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송지원 제도 도입과 관련한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a href="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591">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a>]]></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17:46: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12"><![CDATA[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1.24./마이데일리] 스포츠윤리센터,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공익법무실습 진행]]></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71]]></link>
			<description><![CDATA[<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11028" src="https://slcc.snu.ac.kr/wp-content/uploads/sites/298/2026/06/2026012410501836655_l-300x181.jpg" alt="" width="300" height="181" />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공익법무실습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 2주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함께 공익 법무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은 올해 처음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에게 스포츠 현장의 공익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기존 법무 실습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익적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공익법무실습을 1학년 필수 교육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법무감사실장 박선예 변호사의 지도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재학생 7명과 함께 ▲스포츠윤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교육 ▲심의위원회·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참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응 매뉴얼 개정 ▲피해자 지원 제도 업무 매뉴얼 검토 및 관련 규정 제정 등을 실습했다.

특히 이번 실습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괴롭힘, 승부조작 등 각종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구조를 예비 법조인이 체육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관계자는 "이번 실습은 스포츠윤리 관련 법적‧ 제도적 특수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윤리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공익적 법률 교육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mydaily.co.kr/page/view/2026012410504104640">출처: 마이데일리(https://www.mydaily.co.kr/)</a>]]></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17:41: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12"><![CDATA[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1.23./스타뉴스] 스포츠윤리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7명과 공익 법무 실습 진행]]></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70]]></link>
			<description><![CDATA[<p data-pn="0"><img src="https://image.starnewskorea.com/cdn-cgi/image/f=auto/21/2026/01/2026012322551937592_1.jpg" />
공익 법무 실습 모습.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문화체육관광부&nbsp;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함께 공익 법무 실습을 진행했다.</p>
<p data-pn="1">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실습에 관해 "올해 처음 진행한 이번 실습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nbsp;대상로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에게 스포츠 현장의 공익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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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pn="2">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기존 법무 실습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익적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공익법무실습을 1학년 필수 교육 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p>
<p data-pn="3">스포츠윤리센터는 법무감사실장 박선예 변호사의 지도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재학생 7명과 함께 ▲스포츠윤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교육 ▲심의위원회·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참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응 매뉴얼 개정 ▲피해자 지원 제도 업무 매뉴얼 검토 및 관련 규정 제정 등을 실습했다.</p>
<p data-pn="4">특히 이번 실습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괴롭힘, 승부조작 등 각종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구조를 예비 법조인이 체육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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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pn="5">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실습에 대해 "스포츠윤리 관련 법적·제도적 특수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윤리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공익적 법률 교육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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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법무 실습 모습.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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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법무 실습 모습.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a href="https://www.starnewskorea.com/sports/2026/01/23/2026012322551937592">출처: 스타뉴스(https://www.starnewskorea.com/)</a></p>]]></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17:37: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12"><![CDATA[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6.1.] 임상법학 공개특강(국가배상소송클리닉) ― "한국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취재후기"]]></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68]]></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강의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이번 공개 특강은 '국가배상소송클리닉(최정규 임상교수)' 강의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주제: 한국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취재후기</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일시: 6. 1. (월) 10:00~11:50</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장소: 15-1동 305호</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강사: 김동형(AP통신 기자)
</span></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이번 공개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참석자수에 따라 강의실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강생이 아닌 참석자는 임상법학 담당자(stillyoung@sn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전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span>]]></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Wed, 27 May 2026 13:12: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5"><![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05.26.] 로스쿨생을 위한 공익진로 가이드(2026년)]]></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67]]></link>
			<description><![CDATA[공익법률센터에서는 로스쿨생을 위한 공익진로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공익변호사는 공익∙인권 단체의 법률지원, 각 분야의 공익소송, 법령 제∙개정 및 입법 과정 참여, 정책 제언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로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민간 공익로펌에서 공익사건을 병행하거나,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자문·운영위원 또는 반상근 형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꾸려지는 이슈별 공익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 방식은 다양하며, 공익변호사의 길 역시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매뉴얼과 함께 자신이 가진 관심사와 상황에 맞는 자신만의 공익진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1012" src="https://slcc.snu.ac.kr/wp-content/uploads/sites/298/2026/05/로스쿨생을-위한-공익진로-가이드2026년00001-1024x631.jpeg" alt="" width="800" height="493" />

<span style="font-size: 10pt;">
<strong>※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디자인, 영상 등)의 저작권은 공익법률센터에 있습니다. 본 콘텐츠를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stro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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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ue, 26 May 2026 16:26: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17"><![CDATA[자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5.6.] 공익법률센터 제1회 콜로퀴움 개최 —「글로벌 시대의 공익법 실천: 법정을 넘어, 공공의 질서를 설계하다」]]></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66]]></link>
			<description><![CDATA[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26년 5월 6일(수), 「글로벌 시대의 공익법 실천: 법정을 넘어, 공공의 질서를 설계하다(Public Interest Lawyering in a Global Age — Beyond the Courtroom: Law, Policy Formation, and Institutional Design)」를 주제로 제1회 콜로퀴움을 개최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center wp-image-10973 size-large" src="https://slcc.snu.ac.kr/wp-content/uploads/sites/298/2026/05/26.05.06.-제1회-콜로퀴움-4-복사본-1-1024x544.jpg" alt="" width="800" height="425" />
이번 행사는 공익법률센터가 새롭게 시작하는 콜로퀴움 시리즈의 첫 자리로, 공익법을 개별 사건의 소송과 권리옹호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 형성, 규제 설계, 제도적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새롭게 사유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공익법이 사회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의 질서와 제도의 형성 과정 자체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성찰하고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0971" src="https://slcc.snu.ac.kr/wp-content/uploads/sites/298/2026/05/26.05.06.-제1회-콜로퀴움-1-복사본-1-1024x680.jpg" alt="" width="800" height="531" />
제1회 콜로퀴움의 연사로는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법, 경제발전, 제도적 거버넌스의 접점을 연구하고 실무를 수행해온 에르말 프라셰리(Ermal Frasheri) 교수를 모셨습니다. 프라셰리 교수는 강연에서 공익법 실천을 전통적인 소송과 옹호의 틀을 넘어, 정책과 제도 설계의 과정까지 포괄하는 실천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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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법은 단순히 주어진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와 권한 구조를 형성하고 권력을 배분하는 ‘시스템 구성’의 언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공익법의 핵심 과제가 시스템의 구조를 어떻게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법적 틀을 정치·경제·사회적 현실과 어떻게 정합적으로 연결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데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법적·배분적 선택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분쟁이 법정에 도달하기 훨씬 이전의 정책 형성과 제도 설계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짚으며, 공익법의 시야를 ‘사후적 대응’에서 ‘상류 단계의 구조적 선택’으로 확장해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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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글로벌 시대의 조건 속에서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프라셰리 교수는 오늘날 법이 점점 더 국경을 넘어 작동하고 있는 만큼, 공익법 실천 역시 각 사회가 직면한 구체적 과제를 국제적 규범과 정책 담론의 언어로 번역하고, 다시 글로벌한 경험과 기준을 개별 사회의 제도적·정치적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역량을 요구받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역사·사회·경제·정치가 교차하는 현실을 함께 읽어내는 통합적 시야를 필요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law in books”와 “law in action”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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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교수와의 토론으로 진행된 대담 세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오늘날의 디지털 시장, 신기술 거버넌스, 나아가 법학교육의 맥락에서 갖는 함의가 심도 있게 논의되며 구체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대담에서는 공익법이 더 이상 특정한 분야나 방식에 한정된 실천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 속에서 그 의미와 책임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그러한 변화가 실제로 오늘의 법률가에게 어떠한 새로운 판단과 역할을 요구하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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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교수는 재정의된 공익법의 관점이 오늘의 현실에서는 어디에서 가장 첨예하게 문제 되는지를 짚어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회적 결정들이 이제는 국가의 공식적 규율이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플랫폼의 운영규칙,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둘러싼 구조, 자동화된 의사결정 환경 등 새로운 질서 형성의 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면서, 공익법의 문제의식이 오늘날의 기술적·사적 거버넌스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이수진 교수는 이러한 논의를 오늘의 법률가가 실제로 마주하는 판단의 장면으로 끌어내어, 공익법의 확장된 역할은 법률가에게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가치가 교차하는 장면에서 여러 선택지와 그 결과를 식별하고, 공공의 관점에서 더 책임 있는 제도적 판단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공익법을 하나의 전문 분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오늘날 법률가 일반에게 필요한 판단 능력과 직업윤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학교육의 방향까지 함께 성찰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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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콜로퀴움은 공익법률센터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학술적·실천적 문제의식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자리로서, 공익법의 역할을 글로벌 환경, 제도 설계, 디지털 거버넌스의 변화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공익법이 더 이상 국내적·사후적 권리구제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한 상호의존과 복합적 거버넌스 환경 속에서 공공의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앞서 형성하는 ‘능동적 실천’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특히 프라셰리 교수의 강연과 이수진 교수의 대담은, 오늘의 법률가가 단지 법을 해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어떤 구조를 만들고 어떤 판단을 구성해야 하는지를 물으며, 참석한 법률가와 예비 법조인 모두에게 공익법의 확장된 가능성과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콜로퀴움 시리즈를 통해 공익법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고, 법적 실천이 사회적 가치와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Fri, 15 May 2026 15:26: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13"><![CDATA[활동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5.27.] HPOD(하버드장애프로젝트) 온라인 공개 강연- 연사: Jonathan Lazar(Professor/College of Information, University of Maryland)]]></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65]]></link>
			<description><![CDATA[<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0995" src="https://slcc.snu.ac.kr/wp-content/uploads/sites/298/2026/05/웹포스터V2서울대-공익법률센터-HPOD-하버드-장애-프로젝트-특강-0527Jonathan-Lazar-724x1024.jpg" alt="" width="724" height="1024" />

<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font-size: 14pt;">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Harvard Project on Disability(HPOD),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font-size: 14pt;">HPOD는 하버드 로스쿨에 기반을 둔 국제 장애인권 프로젝트로서 장애인과 그 대변 조직, 비정부기구, 국가인권기구, 정부 등에 법률 자문과 인권 교육을 제공하며, 혁신적인 입법 및 정책 개발을 돕고 전략적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strong><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font-size: 14pt;">◎ 연사: </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font-size: 14pt;">Jonathan Lazar(Professor/College of Information, University of Maryland)</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font-size: 14pt;">
◎ 주제: </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font-size: 14pt;">Introduction to Digital Accessibility</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font-size: 14pt;">(디지털 접근성의 이해)</span></span>
<span style="color: #000000;"><strong><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font-size: 14pt;">◎ 일시: </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font-size: 14pt;">2026. 5. 27.(수) 오전 9:00 ~ 10:30</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font-size: 14pt;">
◎ 줌 링크:</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font-size: 14pt;"> &#91;</span><a href="https://snu-ac-kr.zoom.us/j/87825757224?pwd=USqHhbltiqL3YcBMTbIjec5bcjE9Sq.1"><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font-size: 14pt;">줌 링크 바로가기</span></a>&#93;</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Gothic'; font-size: 14pt; color: #000000;"><strong>◎ 신청 링크: </strong>&#91;<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hlNw6x4vsOHrKIYEQD-9CicCzNch68kIl4vNFCcm3bYST7g/viewform?usp=dialog">신청 링크 바로가기</a>&#93;</span>

<span style="font-size: 14pt;">조나단 라자(Jonathan Lazar) 교수는 메릴랜드대학교 정보학부 교수로, 디지털 접근성과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에서 활발한 교육·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디지털 접근성 이니셔티브(MIDA)의 총책임자로서 대학과 공공기관의 접근성 개선을 이끌고, 정부 기관 자문과 정책 자문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 사용자중심 설계, 정보 법·정책 관련 강의를 통해 실무와 학문을 연결하며, 국제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조직·운영하는 등 전 세계 접근성 커뮤니티와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span>

<span style="font-size: 14pt;">디지털 기술(소프트웨어 앱, 웹사이트, 디지털 문서, 운영체제 포함)은 흔히 장애인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곤 합니다. 이는 곧 장애인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의 사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교육, 고용, 의료, 상거래 분야에서 소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디지털 접근성의 핵심 개념인 보조 공학(assistive technology)과 접근 가능한 정보의 차이에 대한 이해, 접근성 기술 표준, 접근성 설계 방법론, 그리고 접근성 평가 방법에 집중할 것입니다.</span>

<span style="font-size: 14pt;">이 강연에서 AI로 인한 변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span>]]></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hu, 14 May 2026 17:53: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5"><![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5.26.] 임상법학 공개특강(성폭력아동학대클리닉) ― "색동원 사건을 통해서 본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이해"]]></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64]]></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강의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이번 공개 특강은 '성폭력아동학대클리닉(신진희 임상교수)' 강의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주제: 색동원 사건을 통해서 본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이해</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일시: 5. 26.(화) 19:00
◎ 장소: 17동 106호</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강사: 박선경(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센터장,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이번 공개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참석자수에 따라 강의실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강생이 아닌 참석자는 임상법학 담당자(stillyoung@sn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전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span>]]></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Wed, 13 May 2026 10:17: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5"><![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5.20.] 장애인권리협약 전문가 초청 포럼: 개인진정과 협약 이행점검]]></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63]]></link>
			<description><![CDATA[<img class="aligncenter wp-image-10943 size-large" src="https://slcc.snu.ac.kr/wp-content/uploads/sites/298/2026/05/최종-포스터-724x1024.jpg" alt="" width="724" height="1024" />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장애인권리협약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합니다.

알린 S. 칸터(Arlene S. Kanter) 교수는 시러큐스 대학교 법학대학원(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의 선임 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장애인 권리법 및 국제 인권법 전문가입니다. 미국 내 최초의 장애인 관련 법학 프로그램인 ‘장애인 법·정책 프로그램(DLPP)’을 창설하여 현재까지 소장을 맡고 있으며, 시러큐스 대학교 국제 프로그램 디렉터로서 특수 교육 및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칸터 교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국제적인 장애인 권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장애인 인권과 국제법의 흐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유익한 영감을 얻어갈 수 있는 이번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strong>◊ 주제:</strong>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과 개인진정제도의 실제
<strong>◊ 내용:</strong> 국제 인권 메커니즘, 국내 적용 사례, 장애인권 법제의 쟁점 등 (변동 가능)
<strong>◊ 대상:</strong> 본 주제에 관심있는 구성원 누구나 참여 가능
<strong>◊ 일정:</strong> 2026년 5월 20일 12:30~14:30
<strong>◊ 장소:</strong>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2층 <a href="https://naver.me/5gFOrgAm">김장리홀</a>]]></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ue, 12 May 2026 18:05: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5"><![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5.12.] 임상법학 공개특강(사회적경제클리닉) ― "사회적기업이 IPO를 도전하는 이유"]]></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62]]></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강의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이번 공개 특강은 '사회적경제 클리닉(이경호 임상교수)' 강의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주제: 사회적기업이 IPO를 도전하는 이유</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일시: 5. 12.(화) 19:00</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장소: 17동 105호</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강사: 김정헌 (사회적기업/소셜벤처 대표)
</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이번 공개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 'Nanum Myeongjo';">※ 참석자수에 따라 강의실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강생이 아닌 참석자는 임상법학 담당자(stillyoung@sn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전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span>]]></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hu, 07 May 2026 12:58: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5"><![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기간제) 채용 공고]]></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61]]></link>
			<description><![CDATA[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변호사<span lang="en-us">(</span>기간제<span lang="en-us">)&nbsp;</span>채용을 추가 공고합니다<span lang="en-us">.</span>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span lang="en-us">(http://slcc.snu.ac.kr)</span>는 학생들에게 양질의&nbsp;임상법학 실무 교육과 법률 봉사 등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적 마인드와 실력을 겸비한 법률가를 양성해 냄으로써 서울법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span lang="en-us">.</span></td>
</tr>
</tbody>
</table>
&nbsp;

<span lang="en-us">1</span><span lang="en-us">.&nbsp;</span>채용분야 및 인원

<span lang="en-us">-&nbsp;</span>변호사<span lang="en-us">(</span>기간제<span lang="en-us">) O</span>명

&nbsp;

<span lang="en-us">2.&nbsp;</span>지원 자격

가<span lang="en-us">.&nbsp;</span>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나<span lang="en-us">.&nbsp;</span>법률 실무 경력&nbsp;<span lang="en-us">3</span>년 이상 우대

다<span lang="en-us">.&nbsp;</span>영어 능통자 우대

라<span lang="en-us">.&nbsp;</span>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span lang="en-us">.&nbsp;</span>국가공무원법 제<span lang="en-us">33</span>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nbsp;

<span lang="en-us">3.&nbsp;</span>담당 업무<span lang="en-us">&nbsp;</span>※섬세한 업무 내용은 추후 협의하며<span lang="en-us">,&nbsp;</span>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가<span lang="en-us">.&nbsp;</span>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span lang="en-us">(</span>리걸 클리닉<span lang="en-us">)&nbsp;</span>교과목 교육 지원 및 참여 학생의 지도

나<span lang="en-us">.&nbsp;</span>임상법학<span lang="en-us">(</span>리걸 클리닉<span lang="en-us">)&nbsp;</span>및 지역사회 법률구조를 위한 송무 수행과 법률상담 업무

다<span lang="en-us">.&nbsp;</span>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사회공헌 활동과 공익법 교육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에<span lang="en-us">&nbsp;</span>대한 기획<span lang="en-us">·</span>수행과 학생 지도

라<span lang="en-us">.&nbsp;</span>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span lang="en-us">(</span>리걸 클리닉<span lang="en-us">)&nbsp;</span>교육 관련 연구와 대외협력 등 업무

마<span lang="en-us">.&nbsp;</span>위 사항 관련 행정 업무 지원 및 기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nbsp;

<span lang="en-us">4. </span>급여 및 근무조건

가<span lang="en-us">. </span>급 여<span lang="en-us">: </span>연봉 <span lang="en-us">5,000</span>만 원 <span lang="en-us">(</span>세전<span lang="en-us">) </span>※ 퇴직금 별도

나<span lang="en-us">. </span>근무 기간<span lang="en-us">: </span><span lang="en-us">2026. 6. 1. ~ 2027. 5. 31.(1</span>년<span lang="en-us">)</span> ※연장 가능<span lang="en-us">, </span>근무시작일 조정 가능

다<span lang="en-us">. </span>근무 시간<span lang="en-us">: </span>전일제<span lang="en-us">(</span>주 <span lang="en-us">5</span>일<span lang="en-us">)</span>

라<span lang="en-us">. </span>기 타<span lang="en-us">:
1) </span>변호사 월회비 지원

<span lang="en-us">2) </span>복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취업규칙에 따름

&nbsp;

<span lang="en-us">5. </span>제출 서류 ※최종합격자는 제출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가<span lang="en-us">. </span>국문 이력서 <span lang="en-us">1</span>부 【붙임 서식】

나<span lang="en-us">. </span>국문 자기소개서<span lang="en-us">(A4</span>용지 <span lang="en-us">3</span>매 이내<span lang="en-us">) 1</span>부 【붙임 서식】

다<span lang="en-us">. </span>개인정보 수집<span lang="en-us">·</span>이용<span lang="en-us">·</span>제공동의서 <span lang="en-us">1</span>부 【붙임 서식】

라<span lang="en-us">. </span>최종학력 증명서 <span lang="en-us">1</span>부

마<span lang="en-us">. </span>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span lang="en-us">1</span>부

바<span lang="en-us">. </span>변호사등록증명원 <span lang="en-us">1</span>부

사<span lang="en-us">. </span>경력증명서<span lang="en-us">(</span>해당자에 한함<span lang="en-us">) </span>각 <span lang="en-us">1</span>부

아<span lang="en-us">. </span>자격 및 어학 능력 증빙 서류<span lang="en-us">(</span>해당자에 한함<span lang="en-us">) </span>각 <span lang="en-us">1</span>부

자<span lang="en-us">. </span>주민등록초본<span lang="en-us">(</span>남자에 한함<span lang="en-us">, </span>병역 확인용<span lang="en-us">) 1</span>부

&nbsp;

<span lang="en-us">6. </span>문의 및 접수

가<span lang="en-us">. </span>접수기간<span lang="en-us">: </span><span lang="en-us">26.4.30.(</span>목<span lang="en-us">)&nbsp; ~&nbsp; 26.5.18.(</span>월<span lang="en-us">)</span>

나<span lang="en-us">. </span>접수방법<span lang="en-us">: </span><a href="mailto:delight12@snu.ac.kr"><span lang="en-us">delight12@snu.ac.kr</span></a> 이메일 제출

※메일 및 파일명 예시<span lang="en-us">: [</span>공익법률센터 변호사 지원<span lang="en-us">]_</span>홍길동

※반드시 예시의 형식으로 제출하되 <span lang="en-us">1</span>개의 첨부파일<span lang="en-us">(PDF)</span>로 제출

다<span lang="en-us">. </span>문 의 처<span lang="en-us">: </span>공익법률센터<span lang="en-us">(</span><a href="mailto:delight12@snu.ac.kr"><span lang="en-us">delight12@snu.ac.kr</span></a> <span lang="en-us">/ 02-880-8655)</span>

&nbsp;

<span lang="en-us">7. </span>전형 일정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span lang="en-us">, </span>변경 시 대상자 개별 통보

가<span lang="en-us">. </span>서 류 전 형<span lang="en-us">: </span><span lang="en-us">5</span>월 중순 예정

나<span lang="en-us">. </span>면 접 전 형<span lang="en-us">: </span><span lang="en-us">5</span>월 말 예정<span lang="en-us">(</span>면접대상자에 한하여<span lang="en-us">, </span>메일로 개별 통보<span lang="en-us">)</span>

다<span lang="en-us">. </span>최 종 선 발<span lang="en-us">: </span><span lang="en-us">5</span>월 말 예정<span lang="en-us">(</span>합격자에 한하여<span lang="en-us">, </span>메일로 개별 통보<span lang="en-us">)</span>

라<span lang="en-us">. </span>임용 예정일<span lang="en-us">: 6. 1. </span>※근무시작일 조정 가능

&nbsp;

<span lang="en-us">8. </span>기타

가<span lang="en-us">. </span>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span lang="en-us">, </span>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span lang="en-us">. </span>

나<span lang="en-us">. </span>채용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span lang="en-us">, </span>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span lang="en-us">. </span>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span lang="en-us">. </span>「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span lang="en-us">11</span>조에 따름

&nbsp;
<div>&nbsp;</div>
&nbsp;

&nbs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2026. 5.</span></p>

<div style="text-align: center;">&nbsp;</div>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p>]]></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hu, 30 Apr 2026 15:50: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5"><![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제7회 공익펠로우변호사 채용공고]]></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60]]></link>
			<description><![CDATA[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법률센터 제7회 공익펠로우변호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bs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SNULaw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공익법무분야로 진출하여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발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속 공익펠로우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td>
</tr>
</tbody>
</table>
&nbsp;

<span lang="en-us">1. </span>채용분야 및 인원

<span lang="en-us">- 공익펠로우 </span>변호사<span lang="en-us">(</span>기간제<span lang="en-us">) O</span>명

&nbsp;

2. 지원자격
<ul>
 	<li>가. 대한민국 변호사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제13회-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다만,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군복무를 한 경우, 제11회 변호사시험 이후 합격자</li>
 	<li>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li>
</ul>
&nbsp;
<div>

3. 선발 기준
<ul>
 	<li>가. 공익법무활동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공익활동 경험</li>
 	<li>나. 활동계획서상 활동 내용의 공익성과 구체성, 지속가능성</li>
</ul>
</div>
<div>

4. 활동 형태 및 지원 내용
<ul>
 	<li>가. 활동 형태
<ul>
 	<li>1) 공익법률센터 소속 공익펠로우변호사로서 센터의 지도·관리하에 공익단체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제도개선방안 연구, 자문 등을 수행하고, 센터의 법률구조 및 프로보노 활동 등 공익적 업무 수행</li>
 	<li>2) 활동 장소는 센터 또는 센터가 지정한 공익단체 등이 될 수 있으며, 활동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li>
</ul>
</li>
 	<li>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ul>
 	<li>1)공익법무활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li>
 	<li>2)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 근무 확인 가능(변호사 의무 실무수습)</li>
</ul>
</li>
</ul>
</div>
<div>

5. 급여 및 근무조건
<ul>
 	<li>가. 급 여: 월 350만원(세전) ※ 4대 보험 및 퇴직금 별도</li>
 	<li>나. 근무 기간: 2026.6.1. ~ 2027.5.31.(1년)
※ 실무연수 기간 포함이며 기간 종료 후 심사를 거쳐 1년 연장 가능</li>
 	<li>다. 근무 시간: 전일제(주 5일)</li>
 	<li>라. 기 타:
<ul>
 	<li>1)변호사회 월회비 지원</li>
 	<li>2)복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취업규칙에 따름</li>
</ul>
</li>
</ul>
</div>
<div>

6. 제출 서류&nbsp;※최종합격자는 제출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ul>
 	<li>가. 국문 이력서 1부 ※ 붙임 서식 사용</li>
 	<li>나. 국문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자유양식) 1부
<ul>
 	<li>▶지원동기, 공익변호사로서의 본인의 장점과 개선할 점, 공익활동 경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관련 활동과 학습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li>
</ul>
</li>
 	<li>다. 국문 활동계획서(A4용지 3매 이상, 자유양식) 1부
<ul>
 	<li>▶공익변호사로의 활동 분야, 활동 방식과 내용, 협력하고자 하는 기관 등을 포함하여 향후 2-3년 동안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li>
</ul>
</li>
 	<li>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li>
 	<li>마.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 ※ 면접 시 제출</li>
 	<li>바. 경력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li>
 	<li>사. 자격 및 어학 능력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li>
 	<li>아.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에 한함, 병역확인용</li>
 	<li>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붙임 서식 사용</li>
</ul>
</div>
<div>

7. 접수 및 문의
<ul>
 	<li>가. 접수 기간: 26.4.30.(목) ~ 26.5.18.(월)</li>
 	<li>나. 접수 방법: delight12@snu.ac.kr로 이메일 제출
<ul>
 	<li>※파일명 예시: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변호사 지원] 홍길동</li>
 	<li>※반드시 예시된 파일명으로 제출하되 1개의 첨부파일 (PDF)로 병합하여 제출</li>
</ul>
</li>
 	<li>다. 문의처: 공익법률센터(delight12@snu.ac.kr/02-880-8655)</li>
</ul>
</div>
<div>

8. 전형 일정&nbsp;※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개별 통보
<ul>
 	<li>가. 서류 접수: 26. 4. 30.(목) ~ 26.5.18.(월)</li>
 	<li>나. 서류 전형: 5월 중순 예정 ※ 합격자 5배수 이내</li>
 	<li>다. 면접 전형: 5월 말 예정 ※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li>
 	<li>라. 최종 합격자 발표: 5월 29일 이전(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li>
 	<li>마. 근무 시작일: 6. 1.(월) ※ 협의 가능</li>
</ul>
</div>
<div>

9. 기타
<ul>
 	<li>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li>
 	<li>나. 채용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li>
 	<li>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 예정일 이전 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li>
 	<li>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li>
 	<li>마.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 참고 영상: <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s://www.youtube.com/watch?v=-Y_gPZcOVAg"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s://www.youtube.com/watch?v=-Y_gPZcOVAg</a></li>
</ul>
</div>
2026. 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hu, 30 Apr 2026 15:35: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5"><![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5.6.] 공익법률센터 제1회 콜로퀴움 - 글로벌 시대의 공익법 실천: 법정을 넘어, 공공의 질서를 설계하다]]></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59]]></link>
			<description><![CDATA[<b><strong>공익법률센터&nbsp;제1회&nbsp;콜로퀴움&nbsp;개최&nbsp;안내</strong></b>

<b><strong>글로벌&nbsp;시대의&nbsp;공익법&nbsp;실천:&nbsp;법정을&nbsp;넘어,&nbsp;공공의&nbsp;질서를&nbsp;설계하다</strong></b>

&nbsp;

서울대학교&nbsp;법학전문대학원&nbsp;공익법률센터는&nbsp;제1회&nbsp;콜로퀴움으로&nbsp;「글로벌&nbsp;시대의&nbsp;공익법&nbsp;실천:&nbsp;법정을&nbsp;넘어,&nbsp;공공의&nbsp;질서를&nbsp;설계하다」를&nbsp;개최합니다.

공익법률센터가&nbsp;처음&nbsp;선보이는&nbsp;이번&nbsp;콜로퀴움은,&nbsp;공익법을&nbsp;개별&nbsp;사건의&nbsp;소송과&nbsp;옹호를&nbsp;넘어&nbsp;정책형성·규제개혁·제도설계의&nbsp;과정에&nbsp;참여하는&nbsp;공적&nbsp;실천으로&nbsp;바라보며,&nbsp;그&nbsp;역할과&nbsp;과제를&nbsp;오늘날의&nbsp;거버넌스와&nbsp;신기술&nbsp;환경&nbsp;속에서&nbsp;다시&nbsp;묻는&nbsp;자리입니다.&nbsp;국제기구와&nbsp;다양한&nbsp;국가적&nbsp;맥락에서의&nbsp;경험을&nbsp;바탕으로,&nbsp;Ermal&nbsp;Frasheri&nbsp;교수는&nbsp;글로벌&nbsp;시대&nbsp;공익법&nbsp;실천이&nbsp;규제개혁과&nbsp;거버넌스의&nbsp;형성,&nbsp;복합적&nbsp;사회문제에&nbsp;대한&nbsp;대응,&nbsp;나아가&nbsp;사회경제적&nbsp;발전과&nbsp;책임성&nbsp;있고&nbsp;회복력&nbsp;있는&nbsp;제도의&nbsp;구축에&nbsp;이르기까지&nbsp;공공의&nbsp;방향과&nbsp;제도적&nbsp;기반을&nbsp;형성하는&nbsp;데&nbsp;어떻게&nbsp;관여하는지를&nbsp;살펴볼&nbsp;예정입니다.&nbsp;이어지는&nbsp;이수진&nbsp;교수와의&nbsp;대담과&nbsp;토론에서는&nbsp;이러한&nbsp;문제의식이&nbsp;오늘날의&nbsp;디지털&nbsp;시장과&nbsp;신기술이&nbsp;제기하는&nbsp;새로운&nbsp;규제·거버넌스&nbsp;과제,&nbsp;그리고&nbsp;법학교육에&nbsp;대해&nbsp;갖는&nbsp;함의를&nbsp;함께&nbsp;탐색합니다.

<b><strong>행사&nbsp;개요</strong></b>

◎&nbsp;<b><strong>주제</strong></b>:&nbsp;글로벌&nbsp;시대의&nbsp;공익법&nbsp;실천:&nbsp;법정을&nbsp;넘어,&nbsp;공공의&nbsp;질서를&nbsp;설계하다
◎&nbsp;<b><strong>일시</strong></b>:&nbsp;2026.&nbsp;5.&nbsp;6.&nbsp;12:30~13:50
◎&nbsp;<b><strong>장소</strong></b>:&nbsp;서울대학교&nbsp;법학전문대학원&nbsp;84동&nbsp;101호&nbsp;최종길홀
◎&nbsp;<b><strong>연사</strong></b>:&nbsp;Ermal&nbsp;Frasheri&nbsp;교수&nbsp;(서울대학교&nbsp;법학전문대학원)
◎&nbsp;<b><strong>대담&nbsp;및&nbsp;사회</strong></b>:&nbsp;이수진&nbsp;교수&nbsp;(서울대학교&nbsp;법학전문대학원)
◎&nbsp;<b><strong>신청&nbsp;링크</strong></b>:&nbs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GnalFiWHVf6gIENxOwOF1BUeVjM-gYtIxzAK5zji1bwu47Q/viewform?usp=dialog">사전신청&nbsp;바로가기</a>]
◎&nbsp;<b><strong>신청&nbsp;기한</strong></b>: 5월 3일(일)

<b><strong>안내&nbsp;사항</strong></b>

※&nbsp;점심&nbsp;시간에&nbsp;진행되는&nbsp;행사로,&nbsp;시작&nbsp;10분&nbsp;전부터&nbsp;샌드위치와&nbsp;음료가&nbsp;제공됩니다.
※&nbsp;영어로&nbsp;진행되며,&nbsp;AI&nbsp;기반&nbsp;실시간&nbsp;한영&nbsp;통역&nbsp;자막이&nbsp;제공됩니다.
<div id="more-2258">

<hr />

<b><strong>Public&nbsp;Interest&nbsp;&amp;&nbsp;Legal&nbsp;Clinic&nbsp;Center&nbsp;Colloquium&nbsp;2026-I</strong></b>

</div>
<b><strong>Public&nbsp;Interest&nbsp;Lawyering&nbsp;in&nbsp;a&nbsp;Global&nbsp;Age:&nbsp;Beyond&nbsp;the&nbsp;Courtroom</strong></b>

<b><strong>&nbsp;</strong></b>

The&nbsp;Public&nbsp;Interest&nbsp;&amp;&nbsp;Legal&nbsp;Clinic&nbsp;Center&nbsp;at&nbsp;Seoul&nbsp;National&nbsp;University&nbsp;School&nbsp;of&nbsp;Law&nbsp;is&nbsp;pleased&nbsp;to&nbsp;announce&nbsp;its&nbsp;inaugural&nbsp;colloquium,&nbsp;“Public&nbsp;Interest&nbsp;Lawyering&nbsp;in&nbsp;a&nbsp;Global&nbsp;Age,”&nbsp;subtitled&nbsp;“Beyond&nbsp;the&nbsp;Courtroom:&nbsp;Law,&nbsp;Policy&nbsp;Formation,&nbsp;and&nbsp;Institutional&nbsp;Design.”

This&nbsp;colloquium&nbsp;considers&nbsp;public&nbsp;interest&nbsp;law&nbsp;not&nbsp;merely&nbsp;as&nbsp;litigation&nbsp;or&nbsp;advocacy&nbsp;in&nbsp;individual&nbsp;cases,&nbsp;but&nbsp;as&nbsp;a&nbsp;form&nbsp;of&nbsp;public&nbsp;practice&nbsp;engaged&nbsp;in&nbsp;policy&nbsp;formation,&nbsp;regulatory&nbsp;reform,&nbsp;and&nbsp;institutional&nbsp;design,&nbsp;and&nbsp;revisits&nbsp;its&nbsp;role&nbsp;and&nbsp;challenges&nbsp;in&nbsp;the&nbsp;context&nbsp;of&nbsp;contemporary&nbsp;governance&nbsp;and&nbsp;emerging&nbsp;technological&nbsp;change.&nbsp;Drawing&nbsp;on&nbsp;experience&nbsp;across&nbsp;international&nbsp;organizations&nbsp;and&nbsp;diverse&nbsp;national&nbsp;contexts,&nbsp;Professor&nbsp;Ermal&nbsp;Frasheri&nbsp;will&nbsp;examine&nbsp;how&nbsp;public&nbsp;interest&nbsp;lawyering&nbsp;in&nbsp;a&nbsp;global&nbsp;age&nbsp;contributes&nbsp;to&nbsp;regulatory&nbsp;reform,&nbsp;the&nbsp;shaping&nbsp;of&nbsp;governance,&nbsp;responses&nbsp;to&nbsp;complex&nbsp;social&nbsp;challenges,&nbsp;and,&nbsp;more&nbsp;broadly,&nbsp;to&nbsp;the&nbsp;building&nbsp;of&nbsp;accountable&nbsp;and&nbsp;resilient&nbsp;institutions&nbsp;that&nbsp;sustain&nbsp;socio-economic&nbsp;development.&nbsp;The&nbsp;discussion&nbsp;that&nbsp;follows&nbsp;with&nbsp;Professor&nbsp;Soo&nbsp;Jin&nbsp;Lee&nbsp;will&nbsp;further&nbsp;explore&nbsp;what&nbsp;this&nbsp;perspective&nbsp;means&nbsp;for&nbsp;the&nbsp;new&nbsp;regulatory&nbsp;and&nbsp;governance&nbsp;challenges&nbsp;posed&nbsp;by&nbsp;digital&nbsp;markets&nbsp;and&nbsp;emerging&nbsp;technologies,&nbsp;as&nbsp;well&nbsp;as&nbsp;for&nbsp;legal&nbsp;education.

<b><strong>Event&nbsp;Information</strong></b>

◎&nbsp;<b><strong>Topic</strong></b>:&nbsp;Public&nbsp;Interest&nbsp;Lawyering&nbsp;in&nbsp;a&nbsp;Global&nbsp;Age&nbsp;/&nbsp;Beyond&nbsp;the&nbsp;Courtroom:&nbsp;Law,&nbsp;Policy&nbsp;Formation,&nbsp;and&nbsp;Institutional&nbsp;Design
◎&nbsp;<b><strong>Date&nbsp;&amp;&nbsp;Time</strong></b>:&nbsp;May&nbsp;6,&nbsp;2026,&nbsp;12:30–13:50
◎&nbsp;<b><strong>Venue</strong></b>:&nbsp;Choi&nbsp;Jong&nbsp;Gil&nbsp;Hall,&nbsp;Room&nbsp;101,&nbsp;Building&nbsp;84,&nbsp;Seoul&nbsp;National&nbsp;University&nbsp;School&nbsp;of&nbsp;Law
◎&nbsp;<b><strong>Speaker</strong></b>:&nbsp;Professor&nbsp;Ermal&nbsp;Frasheri&nbsp;(Seoul&nbsp;National&nbsp;University&nbsp;School&nbsp;of&nbsp;Law)
◎&nbsp;<b><strong>Discussant&nbsp;&amp;&nbsp;Moderator</strong></b>:&nbsp;Professor&nbsp;Soo&nbsp;Jin&nbsp;Lee&nbsp;(Seoul&nbsp;National&nbsp;University&nbsp;School&nbsp;of&nbsp;Law)
◎&nbsp;<b><strong>Registration&nbsp;Link</strong></b>:&nbs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GnalFiWHVf6gIENxOwOF1BUeVjM-gYtIxzAK5zji1bwu47Q/viewform?usp=dialog">Register&nbsp;Here</a>]
◎&nbsp;<b><strong>Registration&nbsp;Deadline</strong></b>:&nbsp;May&nbsp;3&nbsp;(Sun)

<b><strong>Additional&nbsp;Information</strong></b>

※&nbsp;Sandwiches&nbsp;and&nbsp;drinks&nbsp;will&nbsp;be&nbsp;available&nbsp;from&nbsp;10&nbsp;minutes&nbsp;before&nbsp;the&nbsp;event.
※&nbsp;The&nbsp;event&nbsp;will&nbsp;be&nbsp;conducted&nbsp;in&nbsp;English,&nbsp;with&nbsp;AI-based&nbsp;real-time&nbsp;Korean-English&nbsp;interpretation&nbsp;captions&nbsp;provided.

<img class="alignnone size-large wp-image-10797" src="https://slcc.snu.ac.kr/wp-content/uploads/sites/298/2026/05/포스터서울대-공익법률센터-김광남님-공익법률센터-제1회-콜로퀴움-포스터A2-0504-724x1024.jpg" alt="" width="724" height="1024" />]]></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Mon, 27 Apr 2026 10:31: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5"><![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4.29.] 임상법학 공개특강(스타트업 및 벤처투자 클리닉) ― "금융 전문분야에서 변호사로서의 커리어"]]></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58]]></link>
			<description><![CDATA[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강의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특강은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 클리닉(김현지 임상교수)' 강의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금융 전문분야에서 변호사로서의 커리어
◎ 일시: 2026. 4. 29.(수) 11:00
◎ 장소: 15-1동 304호
◎ 강사: 문성미 변호사(토스증권)



※ 이번 공개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참석자수에 따라 강의실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강생이 아닌 참석자는 임상법학 담당자(stillyoung@sn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전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ue, 14 Apr 2026 16:23: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5"><![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4.28.] 임상법학 공개특강(지속가능성클리닉) ― "지속가능성 분야 실무 및 녹색 분류체계의 이해"]]></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57]]></link>
			<description><![CDATA[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강의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특강은 '지속가능성클리닉(김정민 임상교수)' 강의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지속가능성 분야 실무 및 녹색 분류체계의 이해
◎ 일시: 2026. 4. 28.(화) 19:00
◎ 장소: 17동 108호
◎ 강사: 조아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 이번 공개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참석자수에 따라 강의실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강생이 아닌 참석자는 임상법학 담당자(stillyoung@sn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전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ue, 14 Apr 2026 16:18: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lcc.snu.ac.kr/?kboard_redirect=5"><![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4.22.] 임상법학 공개특강(형사클리닉) ― "공익사건과 형사절차-국민참여재판을 중심으로"]]></title>
			<link><![CDATA[https://slcc.snu.ac.kr/?kboard_content_redirect=856]]></link>
			<description><![CDATA[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강의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특강은 '형사클리닉(유원상 임상교수)' 강의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공익사건과 형사절차-국민참여재판을 중심으로
◎ 일시: 2026. 4. 22.(수) 19:00
◎ 장소: 15-1동 102호
◎ 강사: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이번 공개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참석자수에 따라 강의실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강생이 아닌 참석자는 임상법학 담당자(stillyoung@sn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전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공익법률센터]]></author>
			<pubDate>Tue, 14 Apr 2026 16:16:0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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