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및 벤처투자 클리닉
개요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 클리닉에서는 (1) 스타트업 3요소인 사업모델, 사람, 자본에 대하여 이해하고, (2)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실무사례에 대하여 토론하며, (3) 주주간계약서 및 투자계약서에 대한 팀프로젝트를 수행하고, (4) 업계 관련 전문가의 경험을 접함으로써 학생들이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의 생태계와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갖고, 특히 회사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능력을 함양하도록 합니다.
지도교수
김현지
김현지 임상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국제거래 및 기업법무팀에서 해외법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고, 법무법인 세움과 법무법인 이후에서 각 스타트업과 VC 중심의 전문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2023년 법무법인 별 파트너변호사로 스타트업과 VC를 동시에 자문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임상법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연락처
cruisefaith@gmail.com
클리닉 주요내용
- “스타트업”의 의미 및 사회적 역할
- 스타트업 사업모델의 적법성 및 규제의 관계에 대한 실무사례 분석
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자의 관계 이해, 주주간계약서 작성 실습
스타트업 자본조달을 위한 방법 및 투자계약서 검토 실습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주주총회 및 이사회 규정, 신주 발행 실무 습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