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9.25.] 제3자 녹음 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 토론회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5-09-19
조회
223

일시: 2025년 9월 25일(목) 13:00 - 16:00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강의동(15-1동) 2층 김장리홀
※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제공
최근 장애 아동 자녀에 대한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자 아이 책가방에 넣은 녹음기를 통해 교사학대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라며 법원 1심에서는 인정되었던 증거자료가 2심에서는 학대여부 판단을 하지 않고 '증거자체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방어능력이 사실상 어려운 장애아동 등에 대한 학대 피해 보호방안과 보호자에 의한 비밀녹음의 예외적인 증거능력 인정 기준 등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단체 두루,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이주희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한 행사입니다.
문의사항: 02-732-3420 혹은 010-4458-0420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