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률신문 / 2020. 2. 11.]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5
조회
364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사진 왼쪽)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오른쪽)는 11일 송파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학술교류 및 공익법무실무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분쟁과 집단소비자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두 기관은 앞으로 △로스쿨생의 공익법무실무교육 지원 △소비자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 날부터 2주간 서울대 로스쿨생 14명에게 위원회 참관과 분쟁조정 사례 연구 등 공익법무 실무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위원회가 다룬 LG전자 의류건조기, 라돈 검출 침대 사건 등이 전 국민적인 관심과 논쟁의 중심에 설 정도로 소비자 영역의 비중이 커진 만큼,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법조인의 이해도 제고 및 관심이 요구된다"면서 "이번 협력을 통해 예비 법조인에게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