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률신문 / 2020. 07. 23.]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채이배 前 의원' 초청 강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9
조회
123
[법률신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는 23일 채이배(45)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초청해 '국회 입법절차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채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초선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받은 바 있다.
이날 채 전 의원은 국회의 입법절차와 그 안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로스쿨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전달했다.
△N번방 사건 △차별금지법 등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주제들을 통해 실제 법안이 어떻게 발의되는지 △인터넷전문은행법 △태권도법 등 발의된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 통과 여부에 놓이는지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상세하게 설명했다.또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채무자 회생법 등 채 전 의원 본인이 역점을 두고 통과를 노력했던 법안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문성 있는 내용을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얻어갔던 과정을 소개했다.
마지막에는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의견과 대안,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간 것의 의미 등 국회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생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채 전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 출신 입법 보좌관과 4년간 함께 일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보다 많은 로스쿨생들이 차후 구체적인 관심분야를 정해 입법 관련 진로에 도전해보기를 권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조우인 명예기자(서울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