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울신문 / 2020. 08. 21.] 서울대 로스쿨생들 “한부모 결혼이주민 양육 위한 체류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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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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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 교수·대학원생 7명 인권위 진정
“행복추구·가족결합권은 인간 기본권”
내주 외국인 보호제도 위헌 결정 촉구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한부모 결혼이주민 가족을 위해 나섰다. 이 대학원 2학년인 염주민씨 등 7명은 지난 4일 여성아동인권클리닉 강좌를 맡은 소라미(46) 임상교수와 함께 한부모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지침은 한부모 결혼이주민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다. 염씨와 학생들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행복추구권과 가족결합권은 한국 국적자만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차별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결혼이주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류 자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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