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률신문 / 2021. 2. 15.]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피해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입법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7
조회
137


서울대 로스쿨 여성아동클리닉,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입법제안서' 국회 제출


서울대 로스쿨(원장 한기정)이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담당교수 소라미·사진)'은 참여 학생들과 함께 작성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최근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 입법제안서는 온라인 그루밍에 의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울대 로스쿨 여성아동인권클리닉은 입법제안서에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범죄행위로 규정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장수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거 수집을 법제화해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등도 제안했다.


입법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서울대 로스쿨 이유미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 책 속 글자로만 여겨졌던 법이 사회 변화의 단초가 된다는 점을 몸소 깨달았다"며 "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작은 힘을 보탰다는 보람은 앞으로 법을 공부하고 법조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제안서를 받은 정 위원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후속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착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온라인 그루밍 대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논의중인데, 서울대 여성아동인권클리닉이 제안한 내용을 여가위 소속 의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팅 앱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은 성 착취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