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중앙일보 / 2021. 2. 22.] 장애인권클리닉, 미신고 시설 장애인 학대 사망... 국가 상대 손배소 참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4
조회
12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장애인권클리닉과 경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거주 장애인 사망사건, 국가·지방자치단체·원장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다 활동 지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장애인 김모(37)씨의 유족이 정부와 지자체, 시설 원장을 상대로 위자료 등 3억여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서울대 법전원 김남희 임상교수(변호사)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시설에 장애인을 가두고 사회와 격리해왔다"며 "이번 소송은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와 사망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소송"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송은 김 교수와 함께 법전원 학생 다섯명이 기획하고 소장을 작성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하고, 시설에 방치하고, 시설의 불법적인 운영에 눈감은 국가와 지자체에 더는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news.joins.com/article/23997260)


[관련기사]

- 한겨레21 "장애인 학대, 가해자는 시설 뿐일까… 유족, 정부 상대 소송낸다" : https://bit.ly/2NqrdPn

- 연합뉴스 "미신고 시설서 장애인 학대 사망…유족, 정부 상대 손배소" : https://bit.ly/2ZGrr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