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에이블뉴스 / 2023.01.27.]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변호사 마다 ‘복불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31
조회
98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대한변호사협회, 기동민·박주민·권익숙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B양은 중증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국선변호사는 상담소에 먼저 진술 동행을 요청하고 가족 및 법률지원단과 소통하며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국선변호 제도’는 장애인이 법 앞에서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선임되는 국선변호사 개개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에 따라 재판의 과정 및 결과 차이가 극명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대한변호사협회, 기동민·박주민·권익숙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에이블뉴스
형사소송법 제33조은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에 장애가 있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성폭력·학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에서 선정하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사건단계별 대응 지원에 따른 결과의 차이와 초기 진술에 문제 발견 시 원점으로 되돌리기 어려움, 법률적 절차를 모르는 가족과 지인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해도 지원이 어렵기에 장애인을 위한 국선변호 필요성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도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다. 예전과 달리 현재는 장애에 관심이 있고 노력하는 국선변호사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및 상담소와 연락을 차단하고 법률지원을 진행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법률 조력을 국선변호사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받을 순 없다”며, “장애인이 법 앞에서 평등할 수 있도록 공정한 법률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국선변호인에 대한 장애인권교육 ▲장애전담 국선변호인의 지정 ▲장애인국선변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자료 배포 ▲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 명단을 국선변호인에게 제공 ▲국선전담변호사 수를 확대 및 보수 현실화를 제언했다.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권소위원회 나동환 변호사. ©에이블뉴스
장애인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장애인복지법’ 개정 시급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선임이 법률을 통해 보장되는 다른 범죄 사건들에 비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임 건수 및 선임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
나동환 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먼저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임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규정 내용이 피해아동의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한 것과 달리 장애인의 경우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 당사자에게 변호사가 없더라도 경찰 조사에 동석하는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고지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애인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하고, 수사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의 동석 여부와 상관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할 기회를 필히 제공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특수성 및 지원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인천지방법원 권형관 판사. ©에이블뉴스
피해자뿐 아닌 피고인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논의
이어 “장애 관련 전문가가 장애특성에 따른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조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변론방향을 조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장애 관련 지원 기관 및 단체를 지역별·유형별로 구분해 표시한 명단을 국선변호사에게 제공하고, 사건의 장애인과 관련성 높은 단체에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문가 집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만 운용 중인데, 장기적으로는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진술 조력인 제도를 도입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종결까지 일관된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서혜선 검사. ©에이블뉴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서비스 향상 ‘인력 증원·실태조사’ 등 노력
이어 “먼저 현재 피해자전담국선변호사는 35명, 비전담국선변호사는 약 600명인데, 피해자전담국선변호사 35명 중 12명은 2021년에, 8명은 2022년에 증원한 숫자로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비스 질 관리감독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법무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제도도 도입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활동에 대한 평가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 장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야겠다고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었다”며, “다른 제안도 해주시면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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