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베리타스알파/ 2023.02.09.]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아시아의 창 인터넷은행 대출 명의도용 피해자인 결혼이주여성 대리해 승소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0
조회
88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아시아의 창 인터넷은행 대출 명의도용 피해자인 결혼이주여성 대리해 승소판결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명의도용 피해자의 책임을 제한한 의미있는 판결, 로스쿨 학생이 참여한 공익소송의 의미있는 성과

[베리타스알파=박원석 기자]  서울대 법전원이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에서 법전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공익소송이 1일 2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인터넷은행 대출에서 명의도용 피해자인 결혼이주여성을 대리하여 승소하여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명의도용 피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받는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이 사건은 2019년경 결혼이주여성 A의 배우자 B가 A의 신분증 사진 등을 훔쳐 무단으로 A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인터넷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은 사안으로 B는 이 사안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인터넷은행 C사는 명의도용 피해자 A에게 대출금 변제를 요구했고, 이에 A가 이주인권단체인 아시아의 창과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의 지원을 받아 C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했으며, 서울대 법전원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수업과 공익법률센터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여러 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리서치와 서면작성 과정에 참여했다. 


1일 내려진 이 사건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1나42278 판결) B가 A 명의를 도용해 계좌개설을 하고 다음날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C은행이 별도의 본인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C은행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금융업자가 취하여야 할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의 효력이 명의도용 피해자인 A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김남희 임상교수와 박현서 변호사, 아시아의 창 이은혜 변호사는"이 판결은 인터넷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계좌개설 후 대출 과정에서 인터넷은행이 본인확인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대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건으로 본인확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하게 인터넷은행을 통한 대출을 확대해 온 은행의 반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고"로스쿨 학생들이 임상법학 수업을 통하여 공익 사건에 직접 참여하고 기여하여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성과를 낸 사례”로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전원이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에서 법전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공익소송이

인터넷은행 대출에서 명의도용 피해자인 결혼이주여성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사진=서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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