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12.29./법률저널] "로스쿨, 사회적 책임 실천과 공익적 가치 체득의 장이어야"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6-01-16
조회
66
  •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서울변협, ‘2025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 성료
  • 국내외 전문가들, ‘학문적 법학 교육과 실무적인 법률가 양성’ 머리 맞대
  • 로스쿨 실무·공익 교육의 현주소 진단과 리걸클리닉 네트워크 구축 모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공동으로 지난 15일(월), 서울대 로스쿨 서암홀에서 ‘2025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현실 속에서 위축된 실무·공익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임상법학 교육(리걸클리닉)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국내외 법학 교수, 변호사, 로스쿨 재학생 등 다수의 법조 관계자가 참석해 실무 법학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1부 세션에서는 한국 임상법학교육의 현실과 국제적 흐름을 조망했다. 발제를 맡은 김재왕 서울대 임상교수는 정부 보조금 폐지 이후 임상법학 교육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력적 어려움과 지역 간 격차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학교의 노력을 넘어 법원, 검찰,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인적·물적 기반 확보와 교원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전문가들의 제언이 제시됐다. BABSEACLE의 브루스 라스키(Bruce Lasky) 공동디렉터와 인도네시아 Pasundan 대학교 레니 위디 물야니(Leni Widi Mulyani) 교수, 미국로스쿨협의회(AALS) 켈리 테스티(Kellye Testy) CEO 및 호주 Monash 대학교 Jeff Giddings 교수 등 해외 연사들은 각국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및 국제적 네트워킹과 협력을 바탕으로 임상법학 교육의 내실화와 학생들의 실무능력 함양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에서는 임상법학 교육이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제도와 UC어바인 로스쿨의 사례 및 아시아 지역 전반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제가 이뤄졌으며, 국내 임상법학 교육의 현실과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국내 로스쿨 교육이 법학 이론 습득을 넘어, 예비 법조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공익적 가치를 체득하는 실질적인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봉의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학문으로서의 법학 교육과 실무적 관점에서의 법률가 양성에 관해 국내외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다양한 제언들을 바탕으로 임상법학 교육이 내실을 다지고, 향후 우수한 법률가 양성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출처: 법률저널(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