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12.30./한국강사신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2025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 성료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6-01-16
조회
65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5일(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2025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현실 속에서 위축된 실무·공익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임상법학 교육(리걸클리닉)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장에는 국내외 법학 교수, 변호사, 로스쿨 재학생 등 다수의 법조 관계자가 참석하여 실무 법학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1부 세션에서는 한국 임상법학교육의 현실과 국제적 흐름을 조망했다. 발제를 맡은 김재왕 서울대 임상교수는 정부 보조금 폐지 이후 임상법학 교육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력적 어려움과 지역 간 격차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개별 학교의 노력을 넘어 법원, 검찰,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인적·물적 기반 확보와 교원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전문가들의 제언이 제시되었다. BABSEACLE의 브루스 라스키(Bruce Lasky) 공동디렉터와 인도네시아 Pasundan 대학교 레니 위디 물야니(Leni Widi Mulyani) 교수, 미국로스쿨협의회(AALS) 켈리 테스티(Kellye Testy) CEO 및 호주 Monash 대학교 Jeff Giddings 교수 등 해외 연사들은 각국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및 국제적 네트워킹과 협력을 바탕으로 임상법학 교육의 내실화와 학생들의 실무능력 함양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에서는 임상법학 교육이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제도와 UC어바인 로스쿨의 사례 및 아시아 지역 전반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제가 이뤄졌으며, 국내 임상법학 교육의 현실과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https://www.lectur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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