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활동 · 참가 후기


[제9기 공익조교 활동소감문] 흩어져 있던 공익의 퍼즐을 잇고, 진로의 확신을 얻은 5개월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5-06-18
조회
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기 김신엽


공익진로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지원한 공익조교


 

저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학부 시절 학교와 제가 속한 사회를 조금 더 인권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작게나마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익전업변호사님을 만나 같은 꿈을 품고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로스쿨에 있는 지난 1년 반 동안 다양한 공익인권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고, 각종 프로보노와 실무수습에 참여하며 공익전업변호사의 삶과 진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공익법률센터에서 다수의 프로보노에 참여하며 아쉬웠던 점은, 프로보노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프로보노가 종료되면 이후 사건의 진행 경과를 듣거나 사건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습기관에 따라 2주 내지 4주 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방학 중 실무수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 공익사건을 긴 호흡으로 다루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년간의 공익조교 활동이 그동안 제가 프로보노와 실무수습을 통해 쌓은 작은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리라는 생각에 공익법률센터 제9기 공익조교 자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조교 활동을 통해 배운 것

 

넉 달간 공익조교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익조교 활동을 시작할 때 변호사님들과 가진 티타임 자리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익사건에 두루 관심이 있어 폭넓게 경험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변호사님께서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건을 배정해 주신 덕분에 아동/청소년, 성소수자, 이주민/난민, 장애, 노동,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면을 작성해 보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조교를 지원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한 학기 동안의 공익조교 활동은 제 민법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익법률센터는 교내 구성원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법률구조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저희 조교들에게 법률구조 활동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신 덕분에 임대차 관련 분쟁,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도 검토하고, 일부는 센터 변호사님의 도움 아래 당사자분께 직접 법률상담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학교 수업이나 변호사시험의 민사법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인 만큼, 사건을 맡으면서 학교 공부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익조교 활동이 제가 던진 고민

 

한편으로 공익조교로 활동했던 2학년 1학기는 제가 로스쿨에 지원한 이래 지금까지 꿈꿔 온 저의 공익진로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끼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공익조교로서 1심에서 패소한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모 사건을 검토하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은 이기기 힘든 사건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의 틀 안에서 공익인권변호사로서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어렵고 지난한 과정의 연속임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벽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높고 견고한 벽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공익조교였기에 함께 조교로 일했던 현창 조교와도 이런 고민을 나누고, 센터 변호사님께도 편히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다시 힘을 내서 현창 조교 및 다른 프로보노 참가자들과 서면 초안을 완성할 수 있었고, 함께 완성된 초안을 읽으며 결과물에 스스로 흡족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여전히 공익전업변호사가 되고 싶나요?”라고 누가 묻는다면요

 

예전에 모 공익전업변호사님께서 자신을 ‘패소전문변호사’로 소개하셨던 것이문득 기억납니다. 그동안 실무수습을 하며 만난 많은 공익인권변호사님들이 송무 외에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집회를 주도하거나 입법 운동을 하고, 헌법소원을 내거나 UN 진정 절차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시는 것 역시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 가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공익인권변호사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던 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는 그러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설령 항소가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판결을 이유로 마냥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조교 활동을 통해 배웠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판결이 당사자에게는 큰 의미를 갖고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당장의 결과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동료 변호사님들의 노력이 모이고 모여 법률과 판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조금씩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공익전업변호사가 되어 제가 우리 사회에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제가 공익조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변호사가 된 이후에 했을 고민의 과정을 공익조교 활동을 통해 미리 거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고민을 편하게 나누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공익법률센터의 많은 변호사님이 제 곁에 있었기에 제가 크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키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든든한 센터 변호사님들과 함께하는 5개월이 앞으로 공익조교로 활동하실 여러분께도 많은 것을 배우고 따뜻한 위로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리라고 자신합니다. 망설이시지 말고, 용감히 지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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